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 - 본인부담금 30%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금 30%, 평생 2개 한도, 차상위·의료급여 혜택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30% 제도의 적용 조건, 한도, 차상위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률: 급여 수가의 30%
- 평생 한도: 2개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18.07 시행
보험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 요건
- 나이: 시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치아 상태: 부분무치악 (이가 일부 빠진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평생 2개 이내 (기수술 임플란트 건수 포함)
적용 제외 (비급여)
- 완전무치악 (이가 모두 없는 경우) → 틀니 급여 대상
- 미용 목적 시술
- 3번째 임플란트부터 (평생 2개 초과분)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 30% | 기본 |
| 차상위계층 | 10% | 차상위 확인서 필요 |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20% |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18.07 기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급여 항목 (30% 부담)
- 진찰 및 검사 (X-ray, CT 포함)
- 마취·수술 (임플란트 식립)
- 고정체 (픽스처, 티타늄)
- 지대주 (어버트먼트)
- 보철물 (PFM 계열)
- 봉합 및 처치
비급여 항목 (전액 부담)
- 뼈이식 (골이식재·차폐막)
- 지르코니아 크라운
- 진정제(수면마취) 투여
- 파노라마 외 특수 촬영
- 잇몸 성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건강보험 치과 방문
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치과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조회 가능)
2
나이·치아 상태 확인
만 65세 이상 여부, 부분무치악 해당 여부, 기존 급여 임플란트 건수(2개 한도) 확인
3
치료 계획 및 동의서 작성
급여/비급여 항목 안내받고 치료 계획 확정 후 동의서 작성
4
임플란트 시술 및 급여 청구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급여 청구, 환자는 본인부담금(30%)만 납부
핵심 정리
- ✓ 만 65세 이상 + 부분무치악 = 건강보험 급여 적용
-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30%, 차상위 10%, 의료급여 1종 10%
- ✓ 평생 2개 한도 (이전에 받은 급여 임플란트 포함)
- ✓ 뼈이식·지르코니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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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보험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무치악(이가 일부 없는 경우) 조건에 해당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무치악(이가 모두 없는 경우)은 틀니 급여 대상이며,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에 한합니다. 또한 평생 최대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7월 기준).
본인부담금 30%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기준 급여 수가는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 항목(진찰·검사·수술·보철)의 본인부담 30%를 내게 됩니다. 국내 평균 급여 수가 기준으로 1개당 본인부담금은 약 30~40만원대입니다. 다만 뼈이식,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0%,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30%보다 훨씬 낮은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7월 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급여 항목은 임플란트 수술 자체(고정체·지대주·보철물 중 티타늄 계열)와 관련 진찰·검사·마취·봉합 등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뼈이식(골이식재, 차폐막), 지르코니아 크라운, 진정제 투여, 특수 장비 사용료 등이 있으며 이 부분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이미 민간 실손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이전 가입한 구형 실손보험은 치과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은 치과 보철(임플란트 포함)을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 증권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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