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비교 - 5가지 유형 한눈에 보기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5가지 유형의 공제율·한도·이월 여부·부양가족 합산 가능 여부를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 한도, 이월 가능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5가지 유형을 한 곳에서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기부금 5가지 유형 비교표

유형 공제율 공제한도 이월공제 부양가족 합산
법정기부금 15% / 30% 100% O (10년) O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100/110
~3천만원: 15%
초과: 25%
제한 없음 X X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100/110
초과: 15%
2,000만원 X X
특례기부금 15% / 30% 50% O (10년) O
일반기부금 15% / 30% 10% O (10년) O

※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기준. 공제율 15%/30%는 기부금액 1,000만원 이하/초과 기준.

🔍 유형별 상세 안내

1.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학교발전기금(초·중·고) 등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 (사실상 전액 공제 가능)

이월: 초과분 10년 이월 가능

2. 정치자금기부금

대상: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부금

공제율:

  • 10만원 이하: 납부금액 × 100/110 (실질적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5%
  • 3,000만원 초과: 25%

한도: 법적 한도 없음

이월: 불가

※ 거주자 본인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 합산 불가.

3. 고향사랑기부금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

공제율:

  • 10만원 이하: 납부금액 × 100/110
  • 10만원 초과분: 15%

한도: 연간 2,000만원

답례품: 납부액의 30% (최대 10만원 상당)

이월: 불가

※ 거주자 본인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 합산 불가.

4. 특례기부금

대상: 학교법인(사립대학),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문화재단 등), 우리사주조합 등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50%

이월: 초과분 10년 이월 가능

부양가족 합산: 가능

5.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대상: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비영리 민간단체, 노동조합, 장학재단 등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 한도 적용 가능)

이월: 초과분 10년 이월 가능

부양가족 합산: 가능

🏆 절세 효율 순위

1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 100/110 + 답례품 30% = 10만원 납부 시 약 12만원+ 혜택. 사실상 투자 개념.

2위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 100/110. 10만원 납부 시 약 9.09만원 환급. 답례품 없음.

3위

법정기부금

한도 100% + 공제율 15%/30%. 소득세 과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

4위

특례기부금

한도 50% + 공제율 15%/30%. 법정기부금보다 한도가 낮지만 대상 기관이 다양.

5위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포함)

한도 10%로 가장 낮지만, 종교단체 헌금도 포함되어 해당자가 많음. 이월 10년 가능.

📋 복수 유형 공제 순서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낸 경우, 아래 순서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1. 1 법정기부금 (한도 100%)
  2. 2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3. 3 특례기부금 (한도 50%)
  4. 4 일반기부금 (한도 10%)

※ 각 유형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가능 유형(법정·특례·일반)에 한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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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절세 효율이 가장 높은 기부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절세 효율 1위는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100/110)이 세액공제되며, 납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최대 10만원)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원 납부 시 세금 환급 약 9.09만원 + 답례품 3만원 = 약 12만원 이상의 혜택이 됩니다. 2위는 정치자금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100/110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특례기부금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 낸 기부금으로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50%입니다. 공제율은 둘 다 1,000만원 이하 15%, 초과 30%로 동일합니다.
이월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유형은 어떤 건가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은 공제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할 수 없는 유형이 있나요?
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유형별로 각각 한도를 계산하여 공제받습니다. 공제 순서는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순입니다. 각 유형별로 한도 내에서 먼저 공제되고 초과분은 이월 대상이 됩니다(이월 가능 유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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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