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계산 - 3% + 일 0.022% 특례 가이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미납·지연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특례에 따른 3% 정액 + 일 0.022% × 일수, 한도 50% 적용 사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가산세와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특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2026년 기준)

가산세 = 정액 + 일수 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단,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하면 50% 한도 적용

정액 가산세

미납세액 × 3%

납부 기한 다음날 즉시 부과

일수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일수

연 환산 약 8.03%

일반 가산세와의 차이점

  •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특례가 우선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이중장부 등)에 따른 40% 가중은 원천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납 100만원 기준 가산세 사례

미납일수 정액 (3%) 일수 가산세 합계 가산세 비고
30일 30,000원 6,600원 36,600원 3.66%
90일 30,000원 19,800원 49,800원 4.98%
180일 30,000원 39,600원 69,600원 6.96%
365일 30,000원 80,300원 110,300원 11.03%

계산 근거 (미납세액 100만원 기준)

  • 정액: 1,000,000 × 3% = 30,000원 (고정)
  • 3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30 / 10) × 10 = 6,600원
  • 9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90 / 10) × 10 = 19,800원
  • 18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180 / 10) × 10 = 39,600원
  • 365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365 / 10) × 10 = 80,300원

50% 한도 도달 시점 계산

한도 50% 중 정액 3%가 즉시 부과되므로, 일수 가산세로 채워야 할 잔여 한도는 47%입니다.

47% ÷ 0.022%/일 = 2,136일 = 약 5년 10개월

미납 후 약 2,136일(약 5.85년)이 경과해야 합산 가산세가 50% 한도에 도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0.022%가 누적됩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의 가산세

반기납부 대상

  • 상시 고용 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국세청 승인 신청 후 적용
  • 상반기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가산세 적용 차이

  • 계산 방식: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동일 적용
  • 기산점: 반기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 월별 납부자보다 기한이 길어 미납일수 차이 발생
  • 정액 3%는 동일하게 즉시 부과

반기납부를 적용 중이라면 납부 기한이 7월 10일 / 1월 10일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별 납부 기한(매월 10일)과 혼동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안내

원천세 가산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별도 기관이 관할합니다.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각각의 연체금·가산금 규정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와 무관.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상당액.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별도 부과. Withtax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원천세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감면 가능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 자진납부 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가능
  •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납부: 일부 감면

감면 불가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누적분)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세무조사 후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 불가

핵심 정리

  • 원천세 가산세 = 미납세액 × 3% (즉시) + × 0.022% × 일수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해당 없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특례)
  • 한도: 미납세액의 50% (한도 도달: 약 2,136일)
  • 4대보험·지방소득세 가산세: 별도 기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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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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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가산세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가산세는 두 항목의 합입니다. ① 미납세액 × 3% (정액 가산세) + ②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지연일수 가산세). 단, 두 항목의 합이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하면 50%가 한도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규정에 따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단,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50%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정액 3%는 납부 즉시 부과되고, 이후 일 0.022%가 추가됩니다. 한도 50%까지 남은 비율은 47%이며, 47% ÷ 0.022% = 약 2,136일(약 5년 10개월)입니다. 즉, 미납 후 약 5년 10개월이 지나야 한도에 도달합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은 가산세가 다른가요?
반기납부(상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는 1월분과 7월분을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적용되나, 반기 단위로 납부 마감일이 다르므로 미납일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산세율 및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