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위자료 개념부터 입원·통원 일당 기준, 상해등급별 한도까지 총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위자료를 높이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위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입원·통원 일수와 상해등급에 따라 수십만원~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준과 법원 기준을 모두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慰藉料)는 교통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적극적 손해)나 일실수입(소극적 손해)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되어 보험사가 우선 배상하고, 보험사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입원 위자료 + 통원 위자료 + 후유장해 위자료

실제 합의 시에는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통원 위자료 일당은 얼마인가요?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일당 위자료 기준입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2026년 기준). 이는 보험사 내부 지급 기준이며, 법원 판결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일당 기준 비고
입원 약 5만원/일 실제 입원 일수 기준
통원 약 3만원/일 실제 통원 일수 기준

입원·통원 위자료 계산 예시

입원 10일 + 통원 20일

5만원 × 10일 + 3만원 × 20일 = 110만원

입원 30일 + 통원 60일

5만원 × 30일 + 3만원 × 60일 = 330만원

상해등급별 위자료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은 상해등급 1~14급에 따른 위자료 상한액을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법무부, 2026년 기준). 아래는 주요 등급의 한도액입니다.

상해등급 해당 부상 예시 위자료 한도
1급 척수 손상, 뇌 손상, 사지 절단 3,000만원
2급 개방성 골절, 주요 혈관 손상 2,500만원
3급 장기 파열, 화상 30% 이상 2,000만원
4급 복잡 골절, 관절 파열 1,500만원
5급 단순 골절(대퇴·경골), 인대 파열 1,200만원
6급 단순 골절(상지), 뇌진탕 1,000만원
7급 늑골 골절 2개 이상 800만원
8급 무릎 반월연골 손상 600만원
9급 단순 늑골 골절 500만원
10급 경추 염좌(4주 이상 치료) 400만원
11급 2~3주 치료 요하는 연조직 손상 300만원
12급 1~2주 치료 요하는 연조직 손상 200만원
13급 1주 치료 요하는 연조직 손상 120만원
14급 1주 미만 치료 요하는 경상 80만원

주의: 한도액 vs 실제 지급액

위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 위자료는 입원·통원 일수, 과실 비율, 보험사 협상 결과에 따라 한도 이하로 결정됩니다. 소송 시 법원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한액을 초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입원 치료 우선

입원 일당(5만원)이 통원(3만원)보다 높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불필요한 입원은 의사가 승인하지 않으므로 허위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02

진단서 상해등급 확인

담당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등급이 위자료 한도를 결정합니다. 등급이 실제 부상보다 낮게 기재됐다면 재진단을 요청하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치료 종결 후 합의

치료 중 합의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후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안정된 후 합의해야 총 위자료와 치료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04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

보험사는 합의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입니다. 손해사정사(공인 전문가)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보수형 계약도 가능합니다.

05

분쟁조정 활용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1332)에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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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치료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비(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교통비를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입원·통원 일수와 상해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치료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위자료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보험업계 일반 기준으로 입원 1일당 약 5만원, 통원 1일당 약 3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 내부 기준이며,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사고 경위·피해 정도·가해자 과실 등을 종합해 더 높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한손해보험협회, 2026년 기준).
상해등급 1급과 14급의 위자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1급(가장 중한 부상)은 최대 3,000만원, 14급(가장 경미한 부상)은 최대 80만원입니다. 단, 이는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입원 일수·통원 일수·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를 더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입원 치료를 받으면 통원보다 일당 단가가 높습니다. 둘째, 진단서에 상해등급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담당의에게 확인하세요. 셋째, 장기 통원 치료 기록을 유지하면 누적 위자료가 커집니다. 넷째, 합의를 너무 빨리 하면 후유증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위자료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133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적정 위자료를 평가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법원이 보험사 기준보다 높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본 콘텐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보험업계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등급, 과실 비율, 보험사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