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총정리 - 2026년 신청 기준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부양자녀 기준, 소득 요건(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2.4억 미만), 가구 유형별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2007.1.2 이후 출생)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부양자녀 요건

구분 기준
나이 요건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포함 대상 친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예외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 등)
  • • 종교인소득
  • •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Tip: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7,000만원)은 근로장려금(3,200~3,800만원)보다 훨씬 넓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어요!

🏠 재산 요건

재산 구간 지급 비율
1.7억원 미만 100% 지급
1.7억원 ~ 2.4억원 미만 50% 감액
2.4억원 이상 수급 불가

* 재산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구 유형 구분

홑벌이가구

  •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대상 아님)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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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되나요?
네,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다른 친부모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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