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2026년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재산 요건, 등록 방법, 탈락 사유를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입니다. 별도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범위
| 관계 | 등록 가능 | 비고 |
|---|---|---|
| 배우자 | ⭕ | 혼인신고 필수 |
| 직계존속 (부모) | ⭕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직계비속 (자녀) | ⭕ | 미혼인 경우 |
| 형제자매 | △ | 재산 요건 강화 (1.8억) |
| 사위/며느리 | ❌ | 등록 불가 |
💵 소득 요건 (2026년 기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농업·어업·임업) 연 1,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주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주의하세요.
🏠 재산 요건 (2026년 기준)
일반 (배우자·직계존비속)
5.4억원
이하
형제자매
1.8억원
이하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 과세표준 기준
🚫 피부양자 탈락 사유
다음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사업소득은 500만원 초과)
- ❌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형제자매는 1.8억원)
-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 기혼 자녀 (배우자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
📝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nhis.or.kr →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직장가입자가 신청
2. 사업장 통해 신청
- • 회사 인사팀에 피부양자 등록 요청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3. 지사 방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핵심 정리
-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0원
- ✅ 소득 요건: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 ✅ 재산 요건: 5.4억원 이하 (형제자매 1.8억원)
- ✅ 사업소득이 있으면 요건 강화 주의
건강보험료 계산기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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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보험료가 정말 0원인가요?
네,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연소득 2천만원 기준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배우자 없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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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