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 정확히 계산.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각각 확인.
계산 결과
| 구분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
| 국민연금 | 142,500 원 | 142,500 원 |
| 건강보험 | 107,850 원 | 107,850 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 원 | 14,170 원 |
| 고용보험 | 26,999 원 | 26,999 원 |
| 총 합계 | 291,519 원 | 291,519 원 |
월 소득 3,000,000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291,519원(소득 대비 9.7%)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의료비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 4대보험 계산 결과는 급여명세서 검증,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계산, 프리랜서의 직장인 전환 비용 비교에 자주 활용됩니다.
4대보험 계산의 기준과 이해
본 4대보험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신 요율과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8% | 4.8%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 |
| 고용보험 | 0.9% | 0.9% + α | -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부담 | -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요율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 완전정복
국민연금
근로자 4.8%, 사업주 4.8% 부담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 α 부담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100% 부담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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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고용노동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