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정청구 - 5년치 최대 850만원 환급받기

과거 5년간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총정리.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간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ℹ️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5년간 월세 세액공제 최대 환급액

850만원

= 연 170만원 × 5년 (17% 공제율 기준)

귀속 연도 경정청구 기한 최대 환급액
2020년 2026년 5월 31일 170만원
2021년 2027년 5월 31일 170만원
2022년 2028년 5월 31일 170만원
2023년 2029년 5월 31일 170만원
2024년 2030년 5월 31일 170만원

📝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경정청구 메뉴 진입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또는 검색창에 "경정청구" 입력

3

귀속 연도 선택

경정청구할 연도 선택 → 기존 신고 내용 불러오기

4

월세 세액공제 항목 추가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추가
임대인 정보, 주택 정보, 월세 금액 입력

5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 첨부
환급받을 계좌 확인 후 제출

📄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월세 납입 증빙 (계좌이체 내역)

선택 서류

  •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 • 건물등기부등본 (필요 시)

⚠️ 주의사항

  • ! 과거 연도에도 자격 조건(총급여 기준, 무주택 등)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 ! 해당 연도에 이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불가
  • ! 과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허위 신청 시 가산세 부과 및 환급금 환수 가능

📌 핵심 정리

  • ✅ 과거 5년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 ✅ 최대 850만원 환급 (5년 × 170만원)
  •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 ✅ 심사 후 2~3개월 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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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분은 2021년 5월 31일 이후 5년인 2026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월세 납입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최대 5년~10년치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으로 거래내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과거 발급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경정청구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접수 후 통상 2~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승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