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총정리 - 소득·재산 기준 가이드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5%), 가구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표와 자격 요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한부모가정 기본 자격 요건

가족 구성 요건

  • · 모자가족: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
  • · 부자가족: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
  • ·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 · 미혼모·미혼부 가족: 혼인 관계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동일 적용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월 소득인정액 상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65% 기준
2인 약 420만원 약 273만원
3인 약 536만원 약 348만원
4인 약 649만원 약 422만원
5인 약 756만원 약 491만원
6인 약 860만원 약 559만원

*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산정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적용

💡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예시

예시: 3인 가구 (엄마 + 자녀 2명)

월 근로소득 380만원
근로소득 공제 (30%) - 114만원
소득평가액 (70%) 266만원
3인 가구 기준 (65%) 약 348만원

결과: 소득인정액 266만원 < 기준 348만원 → 선정 가능

👨‍👧 가구유형별 주요 자격 요건

일반 한부모가족

  • ·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자녀 만 18세 미만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

  •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동일 기준)
  • · 더 높은 지원 단가 적용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조손가족

  •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만 5세 이하 손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 미혼 상태로 만 35세 이상인 경우
  • ·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한부모가정 지원금 계산기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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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정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2인 가구 약 273만원, 3인 가구 약 348만원, 4인 가구 약 422만원입니다. 실제 소득이 이 금액보다 다소 높더라도 근로소득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30%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사업소득은 실제 소득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면 300만원 × 70% = 210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미혼모·미혼부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혼모·미혼부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양육비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더 높은 지원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혼 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나요?
원칙적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모 또는 부와 자녀)이 동일 주민등록지에 있어야 합니다. 단, 취학·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소가 다를 경우 실질적 가족 관계 확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인가요?
네, 조손가족(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도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외에 만 5세 이하 손자녀에 대해 추가양육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