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주거 지원 가이드 - 전세대출·공공임대·주거급여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총정리합니다. 연 2% 한부모 전세자금대출, 영구임대·국민임대 우선 입주, 주거급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까지 안내합니다.

주거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부터 공공임대, 주거급여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연 2% 이내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한도

1억 2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은 본인 단독 소득 기준)
  • 신청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2억원 이하)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 방문 또는 기금e든든(ehuf.kr) 온라인 신청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영구임대주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임대료: 시세의 약 30% 수준

면적: 전용 26㎡ 또는 40㎡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장기 거주 가능

신청: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공사(서울)

국민임대주택

대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면적: 전용 60㎡ 이하 (소형~중형)

우선순위: 한부모가정은 1순위 우선 공급 대상

신청: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역 LH 지사

매입임대주택

개요: LH가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 취약계층에게 재임대

대상: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청년 등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입지: 도심 내 기존 주거지 위치, 생활 편의 높음

신청: LH청약센터(apply.lh.or.kr) 지역별 모집 공고 확인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 지원

실제 납부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41,000원

• 서울 2인 가구: 월 최대 382,000원

• 서울 3인 가구: 월 최대 455,000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이

자가 가구 지원

노후 주택 보수·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혼, 실직, 화재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주 임차료 지원 (1회 64만 2,900원 이내,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위기상담 콜센터 129
처리 속도: 긴급 상황 인정 시 1~2일 이내 지원 가능

위기상담 콜센터: 129 (24시간 운영)

📌 주거 지원 한눈에 보기

제도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2% 이내, 최대 1.2억원
영구임대주택 기초수급자·한부모 시세 30%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중위소득 70% 이하 시세 60~80%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기초수급자·한부모 시세 30% 임대료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수선비 지원
긴급복지주거 위기 상황 시 임시거소·임차료 최대 12개월

한부모가정 지원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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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은 연 2% 이내(우대금리 적용 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2천만원이며, 주거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와 한도는 주택도시기금(hf.go.kr)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정은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 수준)로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두 유형 모두 우선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실직, 화재, 이혼 등 위기 상황으로 주거를 잃거나 주거비 납부가 불가능해진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주지 임차료를 1~12개월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위기상담 콜센터(129)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