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부양가족 공제 기준 - 누가 해당되나요?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듭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 조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또는 특수 조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형제자매: 20세 이하 / 장애인: 나이 무관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대상별 부양가족 조건

👤 본인

• 무조건 1명으로 계산 (필수)

• 나이, 소득 요건 없음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제외)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는 서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나이 요건: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

8~20세 자녀는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추가 공제 (1명 12,500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나이 요건: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도 포함

•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없음 (따로 살아도 됨)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 불가

👫 형제자매

나이 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

♿ 장애인 가족

나이 요건: 없음 (연령 무관)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 요건 상세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유형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국민연금 (공적연금) 소득에 포함
퇴직금, 비과세 소득 소득에 제외

⚠️ 주의: 국민연금과 부양가족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연 100만원 초과 수령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수 계산 예시

예시 1: 미혼 직장인

본인(1) = 부양가족 1명

예시 2: 외벌이 + 전업주부 + 자녀 2명

본인(1) + 배우자(1) + 자녀(2) = 부양가족 4명

→ 8~20세 자녀 2명 추가 공제 가능

예시 3: 외벌이 + 전업주부 + 자녀 1명 + 부모님 2명

본인(1) + 배우자(1) + 자녀(1) + 부모님(2) = 부양가족 5명

* 부모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충족 시

예시 4: 맞벌이 부부

본인(1)만 = 부양가족 1명

→ 맞벌이 배우자는 서로 부양가족에 포함 안 됨

* 자녀는 한쪽만 공제 (중복 불가)

🔄 원천징수 부양가족 vs 연말정산 인적공제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같은 기준입니다.

구분 원천징수 (매월) 연말정산 (연간)
적용 방식 간이세액표 조회 1인당 150만원 공제
기준 동일 동일
변경 시점 익월 적용 연말 확정

📌 핵심 정리

  • 본인은 무조건 1명 (필수)
  • ✅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면 가능
  • ✅ 부모: 60세↑ + 소득 100만원↓
  • ✅ 자녀: 20세↓ + 소득 100만원↓
  • ✅ 국민연금은 소득에 포함

원천징수세액 계산기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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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한쪽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안 되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