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조문봉투 앞면에 뭐라고 쓰지? 부의? 근조? 한자로 꼭 써야 하나?”
갑자기 부고 연락을 받으면 마음도 급한데, 조문예절부터 봉투 작성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흰 봉투를 사 들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앞면에 뭐라고 쓰지?”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난감한 건 금액입니다. 3만원 이면 너무 적은 건지, 5만원 이면 적절한 건지, 직장 상사 부모님상에는 10만원 을 내야 하는 건지. 관계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매번 고민됩니다.
이 글에서 조의금 봉투 작성법(한자·한글)부터 관계별 적정 금액, 김영란법 상한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조의금 봉투 앞면, 부의·근조·조의 어떻게 다를까
조의금 봉투 앞면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문구를 적습니다. 부의, 근조, 조의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각각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한자 표기와 의미
| 문구 | 한자 | 뜻 | 사용 빈도 |
|---|---|---|---|
| 부의 | 賻儀 | 장례에 보내는 부조의 예물 | 가장 많이 사용 |
| 근조 | 謹弔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두 번째로 많이 사용 |
| 조의 | 弔意 |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 | 간혹 사용 |
| 추모 | 追慕 |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함 | 추모식에서 사용 |
고이 장례 가이드북에 따르면, 부의(賻儀) 가 장례식 조의금 봉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구입니다.
봉투 앞면 중앙에 세로로 적되, 한자를 모르면 한글로 “부의” 라고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등 한글 문구가 인쇄된 봉투가 편의점과 문구점에서 판매됩니다.
종교별 차이
| 종교 | 봉투 문구 | 참고 |
|---|---|---|
| 일반(무교/유교) | 부의(賻儀), 근조(謹弔) | 가장 보편적 |
| 기독교 | 위로(慰勞), 소천(召天) | “근조”보다 “위로” 선호 |
| 천주교 | 부의(賻儀), 위로(慰勞) | 일반과 비슷 |
| 불교 | 부의(賻儀), 근조(謹弔) | 일반과 동일 |
기독교 장례에서는 “죽음을 조문한다”는 의미의 근조(謹弔) 대신 “위로”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종교를 모르면 부의(賻儀) 가 무난합니다.
뒷면 이름 쓰는 법, 소속·연명·단체까지
봉투 뒷면은 보내는 사람 정보 를 적는 공간입니다. 상주가 나중에 부의록을 정리할 때 누구의 조의금인지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또박또박 읽기 쉽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작성 방법 | 예시 |
|---|---|---|
| 개인 | 뒷면 왼쪽 하단에 이름 | 홍길동 |
| 소속 포함 | 이름 오른쪽에 소속을 작게 | ○○회사 / 홍길동 |
| 부부 연명 | 남편 이름 먼저, 왼쪽에 배우자 이름 | 홍길동 / 김영희 |
| 단체 | 대표자명 + “외 ○명” 또는 “○○팀 일동” | 영업팀 일동 |
속지가 있다면
겉봉투 안에 속지(얇은 봉투)가 있으면, 겉봉투와 속지 모두 이름을 적어두세요. 장례식장에서 접수대가 바쁜 경우 겉봉투가 분리되거나 분실될 수 있어, 속지에도 이름이 있어야 상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넣는 방향과 지폐 상태, 은근히 실수 많은 부분
지폐 방향
지폐의 앞면(인물 초상화)이 봉투 앞면을 향하도록 넣습니다. 여러 장이면 방향을 통일해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새 돈? 헌 돈?
| 경조사 | 지폐 상태 | 이유 |
|---|---|---|
| 결혼식(축의금) | 새 돈(신권) | 축하의 의미 |
| 장례식(조의금) | 헌 돈(구권) |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 |
조의금에는 새 돈을 넣지 않는 것 이 전통적인 예절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급히 달려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너무 구겨지거나 훼손된 지폐는 피하고, 적당히 사용감이 있는 깨끗한 지폐 가 적절합니다.
관계별 조의금 금액, 얼마가 적절할까
“얼마 내야 하지?”가 봉투 쓰는 법보다 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각종 경조사 실태조사 참고, 2026년 기준).
| 관계 | 부모상 | 조부모상 | 비고 |
|---|---|---|---|
| 안면만 있는 지인 | 3~5만원 | 3만원 | 부고 연락만 받은 경우 |
| 직장 동료 | 5만원 | 3~5만원 | 같은 부서 기준 |
| 직장 상사/선배 | 5~10만원 | 5만원 | 친밀도에 따라 |
| 친한 친구 | 10만원 | 5~7만원 | 절친이면 15~20만원도 |
| 친척 (먼 관계) | 5~10만원 | 5만원 | 왕래 빈도에 따라 |
| 친척 (가까운 관계) | 20~30만원 | 10~20만원 | 자주 만나는 사촌 등 |
| 사회초년생 | 3~5만원 | 3만원 | 형편에 맞게 |
금액 원칙
- 홀수 금액: 전통적으로 경조사 부조금은 홀수가 좋다고 여겨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단위를 씁니다
- 4만원, 9만원 피하기: ‘4’는 죽을 사(死), ‘9’는 아홉 구(九)가 고통의 의미로 해석되어 피합니다
- 10만원 이상: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내며, 40만원 은 피하는 편입니다
- 상호 기록 참고: 과거에 상대방이 내게 보낸 부조금 기록이 있다면, 같은 금액 이상 을 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5만원이 상한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 에게 조의금을 낼 때는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2026년 현재 기준).
| 항목 | 한도 | 비고 |
|---|---|---|
| 축의금·조의금(현금) | 5만원 | 직무관련자 기준 |
| 화환·조화 | 10만원 | 화환 대신 현금은 불가 |
|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 100만원 | 금품 일반 상한 (경조사비에 국한되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공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5만원 이하 로 맞추면 안전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란법 금액 기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친한 친구 부모님상에 5만원만 내면 될까, 10만원을 내야 할까?” 고민될 때, 장기적 관계 비용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 선택 | 즉시 비용 | 관계 효과 |
|---|---|---|
| 5만원 (최소) | 5만원 절약 | ”그 정도 사이였나” 인상 가능 |
| 10만원 (적정) | 5만원 추가 | 예의를 갖춘 관계 유지 |
| 20만원 (두터운 사이) | 15만원 추가 | 깊은 신뢰와 감사의 표현 |
경조사는 돌고 돌아오는 돈 입니다. 지금 5만원을 아끼면 나중에 내 경조사 때 상대방도 같은 수준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에 맞는 적정 금액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다.
조의금 대신 계좌이체, 괜찮을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조문 이 많아지면서 계좌이체로 부의금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방법 | 장점 | 주의점 |
|---|---|---|
| 봉투 직접 전달 | 정중함, 전통적 예절 | 직접 방문해야 함 |
| 계좌이체 | 거리가 먼 경우 편리 | 이체 시 이름+소속 메모 필수 |
| 부조 대행 서비스 | 화환과 함께 전달 | 상조회사 통해 가능 |
계좌이체 시에는 입금자명에 본인 이름 이 정확히 표시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홍길동(○○회사)“처럼 소속을 함께 적으면 상주가 구분하기 쉽습니다.
관련 경조사 정보는 축의금 봉투 쓰는 법 글에서 결혼식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 자체가 궁금하다면 무빈소장례 비용 비교 글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의금 봉투 앞면에 부의와 근조 중 뭘 써야 하나요?
조의금은 꼭 홀수 금액으로 내야 하나요?
직장 동료 부모님상 조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장례식에 새 돈을 넣으면 안 되나요?
조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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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