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공무원이랑 점심 먹었는데, 5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식이나 명절 선물을 앞두고 한 번쯤 고민해본 적 있을 겁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선물을 주는 일반 시민 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현행 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입니다. 하지만 화환은 10만원, 농수산물 명절 선물은 30만원 까지,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수수액의 5배 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 흔히 ‘5·5·10’ 이라 불리는 이유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 입니다. 원래 ‘3·5·10’ 이었지만, 2024년 8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현행 금액 | 비고 |
|---|---|---|
| 식사(음식물) | 5만원 | 2024.08.27 상향 (구 3만원) |
| 선물 | 5만원 | 변경 없음 |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5만원 | 현금 기준 |
| 경조사비(화환·조화) | 10만원 | 현금 대신 제공 시 |
여기서 ‘10’ 은 경조사비 합산 상한(현금+화환) 을 의미합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 현금만 보낼 경우 한도는 5만원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식사비 한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3만원이 유지되다가 21년 만에 상향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주의할 점: 5만원 이하 식사라고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이어야 하고,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가능한 경우
일반 선물은 5만원이 한도이지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시기 | 농수산물 선물 한도 |
|---|---|
| 평상시 | 15만원 |
| 설날·추석 명절 기간 | 30만원 |
명절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 까지 총 30일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설 명절의 경우, 1월 24일(토)부터 2월 22일(일)까지 적용됩니다.
농수산물로 인정되는 기준
농수산물 원료가 50% 를 넘게 사용된 가공품이어야 합니다.
| 품목 | 30만원 적용 | 이유 |
|---|---|---|
| 한우 선물세트 | O | 농산물 |
| 굴비 세트 | O | 수산물 |
| 과일 바구니 | O | 농산물 |
| 와인·양주 | X | 농수산물 아님 |
| 홍삼 제품 | △ | 원재료 비율 확인 필요 |
| 화장품 세트 | X | 농수산물 아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경조사비, 현금과 화환은 기준이 다릅니다
경조사비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현금(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이 한도이고, 화환·조화는 1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둘을 함께 보내면 합산 10만원 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한도 | 비고 |
|---|---|---|
| 축의금·조의금 (현금) | 5만원 | 현금 단독 상한 |
| 화환·조화 (현금 대신) | 10만원 | 현금 없이 화환만 보낼 때 |
| 현금 + 화환 동시 | 합산 10만원 | 현금은 5만원 초과 불가 |
| 음식물 제공 | 5만원 | 별도 기준 적용 |
예를 들어 거래처 공무원의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 + 화환 5만원(합산 10만원)을 보내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축의금 7만원 + 화환 3만원(합산 10만원이지만 현금 5만원 초과)은 위반 입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 일반 직장인도 해당될까
김영란법은 단순히 ‘받는 사람’ 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받는 쪽)
| 대상 | 구체적 범위 |
|---|---|
| 공무원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 공직유관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임직원 |
| 교직원 | 국·공·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 언론인 |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 임직원 |
| 배우자 | 위 대상자의 배우자 |
일반 기업 직원은?
일반 민간기업 직원끼리 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적용됩니다:
- 민간인이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자도 처벌
-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 공직자에게 과태료
- 공무수행사인(공공 업무 위탁 수행자) → 공직자에 준하여 적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도 제재 대상입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은 금액 규모 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금품 수수 위반
| 위반 유형 | 금액 기준 | 처벌 |
|---|---|---|
| 소액 위반 | 100만원 이하 | 과태료 (수수액의 2~5배) |
| 고액 위반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 3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 위반
| 위반 행위 | 처벌 |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공직자 간) |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구체적 금액
식사비 5만원을 1만원 초과한 6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한 경우를 예로 들면:
- 수수액: 6만원
- 과태료: 수수액의 2~5배 = 12만~30만원
5만원 한도를 겨우 넘긴 것치고 과태료가 꽤 무겁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금액 기준 좀 넘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 상황 | 비용 |
|---|---|
| 7만원 식사 대접 (2만원 초과) | 과태료 4만~10만원 |
| 10만원 선물 (5만원 초과) | 과태료 20만~50만원 |
| 200만원 금품 수수 | 형사처벌 + 징계 + 경력 타격 |
금전적 손실 외에도 직장 징계, 언론 보도, 경력 오점 까지 고려하면 기준 금액을 지키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래처·학부모·취재원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불안 없이 적절한 수준의 사교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상황 5가지
1. 더치페이하면 괜찮을까?
각자 5만원 이내로 본인 몫을 결제하면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만원을 내고 “나중에 갚을게” 하는 건 위반 가능성 이 있습니다. 정확한 분담 금액 계산이 필요하다면 N빵/더치페이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2. 택배로 5만원짜리 선물 보내면?
배송비 포함 시가 기준 으로 5만원 이하면 허용됩니다. 시가 산정이 애매할 때는 영수증·구매 내역을 보관해두세요.
3. 상사가 부서 전체에 식사 대접하면?
공직자 본인의 부하직원에게 식사를 사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부인 이 부서 전체에 식사를 사는 경우, 1인당 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온라인 상품권은 선물에 해당하나?
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권·기프티콘 도 선물에 해당합니다. 5만원 상품권을 공무원에게 보내면 기준 내이고, 6만원짜리는 위반입니다.
5. 가족 경조사에 거래처 공무원이 부의금을 보내면?
직무 관련 공무원이 보낸 것이라면, 현금 5만원 이내 (또는 화환과 합산 10만원 이내)일 때만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지인 관계라면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영란법 식사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반 회사원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경조사비 축의금은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기준은 단순히 ‘5·5·10’ 으로 외우면 끝이 아닙니다. 축의금 현금은 5만원, 화환 포함 시 합산 10만원, 농수산물 명절 30만원 예외, 제공자도 처벌 까지 알아야 실생활에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와 거래하는 민간인이라면,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