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되니까 나가주세요.” 집주인에게 이런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2년 동안 잘 살았는데, 정말 나가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딱 1번 만 쓸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3가지: 1회, 4년, 5%
계약갱신청구권(정식 명칭: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한정 행사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단 1회 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소멸됩니다.
최대 4년 거주 보장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 5%
갱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원이면 최대 3억 1,500만원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방법: 6개월 전~2개월 전이 골든타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 10일이라면:
- 행사 가능 시작일: 2026년 2월 10일
- 행사 마감일: 2026년 6월 9일 (초일불산입 원칙)
6개월보다 일찍 요구한 경우에는 유효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다시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방법
법률상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어떤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우편 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발송, 가장 강력한 증거력
- 문자·카톡: 상대방 수신 확인 캡처 필수
- 구두 통보: 반드시 녹음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전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이 실제로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허위 실거주 대응
임대인도 모든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거절 사유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
| 사유 | 내용 |
|---|---|
| 차임 연체 | 2기(2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 실거주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임차인 귀책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거주” 사유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의무 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한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매도한 경우에도 법원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그리고 중도 해지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묵시적 갱신 과 계약갱신청구권 의 차이입니다.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발생 방식 | 양측 모두 통지 없이 자동 |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 |
| 횟수 | 제한 없음 | 1회만 가능 |
| 임대료 변경 | 기존과 동일 | 5% 이내 증감 가능 |
| 권리 소멸 | 갱신청구권으로 간주되지 않음 | 행사하면 소멸 |
핵심 포인트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세입자는 가능, 집주인은 불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갱신된 2년의 기간 동안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 vs 이사, 기회비용 따져보기
“갱신해서 2년 더 살까, 이사를 갈까?” 비용을 비교해 봅시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서울 기준 가정
| 항목 | 갱신(2년 더 거주) | 이사 |
|---|---|---|
| 보증금 인상분 | 최대 1,500만원 (5%) | 시세 상승분 (수천만원 가능) |
| 이사 비용 | 0원 | 약 100~200만원 |
| 중개 수수료 | 0원 | 약 100~200만원 (매물에 따라) |
| 전세대출 비용 | 기존 유지 |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대출 비용 |
| 소요 시간 | 없음 | 집 탐색 + 이사 준비 (수주~수개월) |
단순 비용만 놓고 보면 갱신이 최소 200~40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여기에 새 집의 보증금이 시세대로 오른다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다만 현재 거주지의 환경이 나빠졌거나,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면 이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이사비용 계산기 로 포장·반포장·용달 비용을 미리 비교해 보세요. 보증금 변동분을 월세로 환산해 비교할 때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 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만 해당되나요?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적용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후 중도에 이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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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