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계산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입력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대지 및 건물 정보

㎡
㎡
㎡
건폐율
50 %

법정 한도 60%(10.0%p 여유)

용적률
200 %

법정 한도 250%(50.0%p 여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건축 가능 규모

최대 건축면적300 ㎡
최대 연면적1,250 ㎡
예상 최대 층수4층

* 최대 건축면적으로 올릴 경우 기준. 건축면적을 줄이면 층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산출 내역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250 ÷ 500 × 1005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1000 ÷ 500 ×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건폐율 50%, 용적률 200%입니다. 건폐율·용적률 모두 법정 한도 이내로 적합합니다.증축이나 재건축 시 추가 개발 여력이 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정확한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정 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기준이며,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수평 밀도)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입체적 규모)
  • 지하층 면적과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실제 한도는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을 수 있음

이 용적률·건폐율 계산 결과는 부동산 투자 분석, 건축 설계 검토,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평가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축 가능 규모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
= 땅을 얼마나 덮느냐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전체 층 합계)
= 총 몇 층까지 쌓느냐

용적률·건폐율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느냐', 용적률은 '총 몇 층까지 쌓느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건폐율 상한은 어디서 정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가 근거이고, 용도지역별 구체적인 상한 수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현행 기준). 이 수치는 최대한도이며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건축 시에는 해당 지역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도 포함되나요?
네, 지하층 면적은 용도와 관계없이 전부 제외됩니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빼는 것은 ① 지하층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면적 ③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④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이 네 가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현행 기준). 필로티 주차장은 ②에 해당해 제외되지만, 주민공동시설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 조례상 별도 완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이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매 층 건축면적이 동일하다면 용적률 ÷ 건폐율 = 200% ÷ 60% ≈ 3.3층이므로 최대 3층까지 가능합니다. 4층을 짓고 싶다면 상층부 면적을 줄여 전체 용적률을 200%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기존 용적률이 낮은 단지일수록 재건축 시 추가 세대(일반분양)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은 재건축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입니다.

* 본 계산기는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 기준이며, 실제 건축 가능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