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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1일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총정리: 2025년 7월 시행, 연말정산 반영은 2026년부터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30%, 최대 300만원 한도, 대상 시설 확인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 분야만 해당됐지만, 체육 시설까지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니, 지금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제도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시행일2025년 7월 1일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이용료의 30%
한도연간 최대 300만원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합산)
대상 시설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시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약 17,300개 시설(헬스장 14,800개, 수영장 900개, 종합체육시설 300개, 공공체육시설 1,300개)이 등록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3가지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3.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으로 등록된 시설 이용

대상 제외

  •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없음)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직장인
  • 미등록 시설 이용자 (개인 PT샵, 필라테스 교습소 등)

뭐가 공제되고, 뭐가 안 되나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용료강습료 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액 공제 (100%)

  • 입장료, 월 이용권
  • 일일 이용권
  • 수건·운동복 대여료 (시설 제공)

절반만 공제 (50%)

  • 강습료 + 이용료가 합산 결제된 경우
    • 예: 수영 강습 + 자유수영 통합권 →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공제 불가

  • PT 비용 (개인 레슨)
  • 운동용품 구매 (장갑, 벨트 등)
  • 음료수, 보충제 구입
  • 미등록 시설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대부분)

대상 시설 확인하는 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culture.go.kr/deduction 접속
  2. ‘가맹점 찾기’ 클릭
  3. 지역 + 업종(체육시설) 선택
  4. 내가 다니는 시설 검색

고객센터: 1688-0700

전국 약 17,300개 시설이 등록 대상이며, 가맹점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없다면 시설 측에 등록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30% 공제”라고 하면 막연한데, 실제 환급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사례: 월 10만원 헬스장 이용

항목금액
연간 이용료120만원 (월 10만원 × 12개월)
공제 대상 (7~12월, 6개월)60만원
공제율 30% 적용18만원 소득공제
실제 환급액 (세율 15% 가정)약 2.7만원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7~12월 사용분만 적용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본격 적용되고,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1년치 전액 적용됩니다.

기회비용 분석

솔직히 환급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 연 120만원 이용 → 약 2.7~5.4만원 환급 (세율에 따라)
  • “공제받으려고 헬스장 등록”은 본말전도

원래 운동할 계획이었다면 공제는 보너스로 생각하세요. 공제 때문에 더 비싼 시설을 선택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신청 방법 (자동 반영)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문화비’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제 불가
  • 사업자 개인카드 결제 → 근로소득 공제 대상 아님
  • 가족 카드 결제 →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

다른 공제와 한도 합산

헬스장·수영장 공제는 단독 300만원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과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항목공제율
도서·공연·영화30%
대중교통40%
전통시장40%
헬스장·수영장30%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 2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헬스장은 1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라테스, 요가도 공제되나요?
현재는 안 됩니다.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만 대상입니다. 필라테스, 요가, 골프 등은 제외됩니다.
PT 비용도 공제되나요?
PT(개인 트레이닝)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용료와 강습료가 합산 결제된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공제됩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가맹점 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설이라면 시설에 등록을 요청해보세요.
2025년 1~6월 결제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공제됩니다. 1~6월 결제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 8,000만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정리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이용료 30%, 최대 300만원 한도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합산)
  • 가맹점 등록 시설 만 해당 → 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 자동 반영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연말정산에 자동 적용

원래 운동 계획이 있었다면 공제는 좋은 보너스입니다. 다만 공제 때문에 더 비싼 시설을 선택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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