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 분야만 해당됐지만, 체육 시설까지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니, 지금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제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 한도 | 연간 최대 300만원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합산) |
| 대상 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약 17,300개 시설(헬스장 14,800개, 수영장 900개, 종합체육시설 300개, 공공체육시설 1,300개)이 등록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3가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으로 등록된 시설 이용
대상 제외
-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없음)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직장인
- 미등록 시설 이용자 (개인 PT샵, 필라테스 교습소 등)
뭐가 공제되고, 뭐가 안 되나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용료 와 강습료 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액 공제 (100%)
- 입장료, 월 이용권
- 일일 이용권
- 수건·운동복 대여료 (시설 제공)
절반만 공제 (50%)
- 강습료 + 이용료가 합산 결제된 경우
- 예: 수영 강습 + 자유수영 통합권 →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공제 불가
- PT 비용 (개인 레슨)
- 운동용품 구매 (장갑, 벨트 등)
- 음료수, 보충제 구입
- 미등록 시설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대부분)
대상 시설 확인하는 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ulture.go.kr/deduction 접속
- ‘가맹점 찾기’ 클릭
- 지역 + 업종(체육시설) 선택
- 내가 다니는 시설 검색
고객센터: 1688-0700
전국 약 17,300개 시설이 등록 대상이며, 가맹점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없다면 시설 측에 등록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30% 공제”라고 하면 막연한데, 실제 환급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사례: 월 10만원 헬스장 이용
| 항목 | 금액 |
|---|---|
| 연간 이용료 | 120만원 (월 10만원 × 12개월) |
| 공제 대상 (7~12월, 6개월) | 60만원 |
| 공제율 30% 적용 | 18만원 소득공제 |
| 실제 환급액 (세율 15% 가정) | 약 2.7만원 |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7~12월 사용분만 적용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본격 적용되고, 2027년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1년치 전액 적용됩니다.
기회비용 분석
솔직히 환급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 연 120만원 이용 → 약 2.7~5.4만원 환급 (세율에 따라)
- “공제받으려고 헬스장 등록”은 본말전도
원래 운동할 계획이었다면 공제는 보너스로 생각하세요. 공제 때문에 더 비싼 시설을 선택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신청 방법 (자동 반영)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문화비’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제 불가
- 사업자 개인카드 결제 → 근로소득 공제 대상 아님
- 가족 카드 결제 →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
다른 공제와 한도 합산
헬스장·수영장 공제는 단독 300만원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과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율 |
|---|---|
| 도서·공연·영화 | 30% |
| 대중교통 | 40% |
| 전통시장 | 40% |
| 헬스장·수영장 | 30% |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 2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헬스장은 1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라테스, 요가도 공제되나요?
PT 비용도 공제되나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2025년 1~6월 결제분도 공제되나요?
연봉 8,000만원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정리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이용료 30%, 최대 300만원 한도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합산)
- 가맹점 등록 시설 만 해당 → 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 자동 반영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연말정산에 자동 적용
원래 운동 계획이 있었다면 공제는 좋은 보너스입니다. 다만 공제 때문에 더 비싼 시설을 선택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