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0원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30% vs 15%)나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발급을 놓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조건, 한도, 공제율을 정리하고, 최대한 공제받는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은 영수증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차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공제율 30% 입니다. 신용카드(15%)의 2배, 체크카드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함께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떻게 결제하느냐 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100만원 사용 시 공제액 |
|---|---|---|
| 신용카드 | 15% | 15만원 |
| 체크카드 | 30% | 30만원 |
| 현금영수증 | 30% | 30만원 |
| 전통시장 | 40% | 40만원 |
| 대중교통 | 40% | 40만원 |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2배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25% 초과해야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넘어야 할 문턱 이 있습니다.
조건: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 해야 공제 시작
| 총급여 | 25% 문턱 | 이 금액 초과분부터 공제 |
|---|---|---|
| 3,000만원 | 750만원 | 751만원부터 |
| 5,000만원 | 1,250만원 | 1,251만원부터 |
| 7,000만원 | 1,750만원 | 1,751만원부터 |
전략적 사용법
- 25% 문턱까지: 신용카드 사용 (카드 혜택 챙기기)
- 25% 초과 후: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 이렇게 하면 카드 혜택도 받고, 공제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 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
| 총급여 구간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기본 한도를 채운 후에도 추가 공제 가 가능합니다:
| 항목 | 추가 한도 |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100만원 |
| 도서·공연·영화 | 100만원 |
| 헬스장·수영장 (2025년~) | 10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7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기본 300만원 + 추가 4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3가지 방법
방법 1: 결제 시 휴대폰 번호 불러주기
가장 간단합니다.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방법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결제 시 제시하면 됩니다.
- 발급: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방법 3: 자진발급분 등록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더라도, 가맹점이 자진발급(010-000-1234) 으로 발행한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놓치기 쉬운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
의외로 현금영수증이 되는 항목들: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병원 진료비 | ✅ |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
| 약국 약값 | ✅ |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
| 학원비 (미취학) | ✅ | 교육비 공제와 중복 가능 |
| 안경·콘택트렌즈 | ✅ | 50만원 한도 내 |
| 중고차 구입 | ✅ | 구입가의 10%만 인정 |
| 월세 | ✅ | 현금영수증 발급 시 |
공제 안 되는 항목
| 항목 | 이유 |
|---|---|
| 세금·공과금 | 국가 납부금 |
| 통신비·인터넷 | 공제 제외 항목 |
| 신차 구입 | 공제 대상 아님 |
| 해외 결제 | 국내 사용분만 |
| 보험료 | 별도 공제 항목 |
이 선택의 기회비용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가정: 연간 현금 사용액 500만원, 총급여 25% 초과 상태
| 시나리오 | 공제액 | 환급액 (세율 15% 가정) |
|---|---|---|
| 현금영수증 발급 | 150만원 | 22.5만원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0원 | 0원 |
→ 매년 22.5만원 을 놓치는 셈입니다.
10년이면 225만원 입니다. 단순히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내가 올해 얼마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려면: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기간 설정 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같은데, 뭐가 더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하면 완전히 공제 불가능한가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핵심:
- 공제율 30% - 신용카드(15%)의 2배
- 25% 문턱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한도 - 기본 300만원 + 추가 항목별 100만원씩
현금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가 연말정산 때 수십만원을 돌려받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