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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이렇게 안 하면 소득공제 0원 (2026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공제율 30%, 한도 총정리. 신용카드보다 2배 유리한 현금영수증 활용법과 놓치기 쉬운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0원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30% vs 15%)나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발급을 놓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조건, 한도, 공제율을 정리하고, 최대한 공제받는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인포그래픽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은 영수증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차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공제율 30% 입니다. 신용카드(15%)의 2배, 체크카드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함께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떻게 결제하느냐 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100만원 사용 시 공제액
신용카드 15% 15만원
체크카드 30% 30만원
현금영수증 30% 30만원
전통시장 40% 40만원
대중교통 40% 40만원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2배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25% 초과해야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넘어야 할 문턱 이 있습니다.

조건: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 해야 공제 시작

총급여25% 문턱이 금액 초과분부터 공제
3,000만원750만원751만원부터
5,000만원1,250만원1,251만원부터
7,000만원1,750만원1,751만원부터

전략적 사용법

  1. 25% 문턱까지: 신용카드 사용 (카드 혜택 챙기기)
  2. 25% 초과 후: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 30%)

→ 이렇게 하면 카드 혜택도 받고, 공제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 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 구간기본 한도
7,000만원 이하300만원
7,000만원 ~ 1.2억원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기본 한도를 채운 후에도 추가 공제 가 가능합니다:

항목추가 한도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영화100만원
헬스장·수영장 (2025년~)1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700만원 까지 공제 가능 (기본 300만원 + 추가 4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3가지 방법

방법 1: 결제 시 휴대폰 번호 불러주기

가장 간단합니다.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방법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결제 시 제시하면 됩니다.

  • 발급: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방법 3: 자진발급분 등록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더라도, 가맹점이 자진발급(010-000-1234) 으로 발행한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놓치기 쉬운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

의외로 현금영수증이 되는 항목들:

항목공제 여부비고
병원 진료비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약국 약값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학원비 (미취학)교육비 공제와 중복 가능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내
중고차 구입구입가의 10%만 인정
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안 되는 항목

항목이유
세금·공과금국가 납부금
통신비·인터넷공제 제외 항목
신차 구입공제 대상 아님
해외 결제국내 사용분만
보험료별도 공제 항목

이 선택의 기회비용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가정: 연간 현금 사용액 500만원, 총급여 25% 초과 상태

시나리오공제액환급액 (세율 15% 가정)
현금영수증 발급150만원22.5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0원0원

→ 매년 22.5만원 을 놓치는 셈입니다.

10년이면 225만원 입니다. 단순히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내가 올해 얼마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려면: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3. 기간 설정 후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같은데, 뭐가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체크카드는 자동으로 내역이 잡히고,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편의성 면에서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거부 시 국세청 126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새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전 번호로 발급된 내역도 유지됩니다.
가족이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네,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각자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 결제하면 완전히 공제 불가능한가요?
네,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핵심:

  1. 공제율 30% - 신용카드(15%)의 2배
  2. 25% 문턱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3. 한도 - 기본 300만원 + 추가 항목별 100만원씩

현금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가 연말정산 때 수십만원을 돌려받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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