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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3월 24일 · 업데이트됨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2026, 이행강제금 5회면 합법 전환되나?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행강제금 5회 납부 시 위반건축물 해제 조건, 165㎡ 미만 단독주택 일괄 양성화, 양성화 절차 5단계와 비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통보받았는데, 이걸 합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오는데, 끝이 없는 건가요?”

집을 사고 나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매수한 뒤 불법 증축 사실을 알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부와 여당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5회 납부 시 위반건축물 지정 해제 라는 새로운 양성화 기준이 핵심이며, 165㎡ 미만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일괄 양성화한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양성화 가능/불가능 케이스를 구분해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인포그래픽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중인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국회 통과 전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목기존2026년 변경
이행강제금시정될 때까지 무한 반복 부과5회 납부 시 위반건축물 지정 해제
단독주택개별 심사165㎡ 미만 전국 일괄 양성화
다가구주택개별 심사660㎡ 미만 양성화 허용
근린생활시설양성화 불가주차장 확보 시 양성화 허용
대수선원칙적 금지세대수 불변 범위 내 허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번 양성화 정책의 핵심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 입니다.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수한 소유자,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신규 불법 건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을 적용한다는 점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얼마나 부과되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 수단 이며,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 1㎡당 시가표준액 x 50% x 위반면적 x 위반 유형별 비율

위반 유형부과 비율
무허가 건축100%
용적률 초과90%
건폐율 초과80%
무신고 건축70%

감경과 가중

조건적용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50%까지 감경 (지자체 조례)
영리 목적 위반100%까지 가중 가능
상습 위반100%까지 가중 가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예시

서울 소재 시가표준액 1㎡당 100만원인 단독주택에서 20㎡ 를 무허가 증축한 경우를 가정하면:

항목계산
시가표준액100만원/㎡
부과 기준100만원 x 50% = 50만원/㎡
위반면적20㎡
위반 비율100% (무허가)
1회 이행강제금50만원 x 20 x 100% = 1,000만원
5회 합계약 5,000만원

실제 금액은 지역별 시가표준액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60㎡ 이하 주거용이면 감경이 적용되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성화 가능 vs 불가능, 어떻게 구분되나

모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으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양성화 가능 케이스

조건기준
단독주택165㎡ 미만 (전국 일괄)
다가구주택660㎡ 미만
다세대주택전용 85㎡ 이하
근린생활시설주차장 확보 조건 충족
구조 안전구조안전진단 통과
이행강제금5회분 완납

추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배하지 않을 것
  •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침범하지 않을 것
  •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양성화 불가능 케이스

사유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대부분 양성화 불가
문화재보호구역특별법 금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특별법 금지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특별법 금지 지역
과도한 위반 규모면적 기준 초과
구조 안전 미확보붕괴, 화재 위험 존재
공공시설 침범도로, 하천 위 건축

불법건축물 양성화 절차 5단계

양성화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위반 내용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표제부 또는 비고란에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 확인
  • 위반 유형 (무허가 증축,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등) 파악
  • 위반 면적 확인

2단계: 양성화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관할 구청 건축과에 상담을 받습니다.

  • 위반 건축물의 면적이 양성화 기준에 해당하는지
  • 용도지역, 특별 제한 지역 여부
  • 구조 안전 진단 필요 여부

3단계: 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

양성화의 전제 조건인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납부합니다.

  • 기존에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횟수에 포함
  • 미납분이 있다면 완납 필요
  • 납부 영수증 보관 필수

4단계: 양성화 신청

관할 지자체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양성화 신청서
  • 건축물대장 사본
  • 이행강제금 납부 확인서 (5회분)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필요시)
  • 현황도면
  • 정화조 관련 서류 (해당 시)

5단계: 심사 및 건축물대장 정리

지자체 심사를 거쳐 양성화가 승인되면,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되고 적법한 건축물로 전환됩니다.

  • 승인 후 건축물대장 재발급
  • 건축물 등기부등본에도 반영
  • 이후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없음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 어떻게 정리하나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와 별도로 대장 등재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경우:

  1. 정화조 필증 확인 (없으면 관련 서류 작성)
  2. 지적측량 또는 현황도면 작성
  3. 관할 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4. 건축물대장 생성 후 보존등기 진행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등기는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는 가능
  • 다만 건축물대장 정리를 별도로 진행해야 향후 매매나 담보대출 시 불이익이 없음

이 선택의 기회비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하는 경우하지 않는 경우 의 경제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양성화 하지 않음 양성화 진행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무한) 5회 납부 후 종료
10년간 이행강제금 (예시) 약 1억원 약 5,000만원에서 종료
부동산 매매 매수자 기피, 가격 하락 정상 거래 가능
담보대출 대출 제한 또는 불가 정상 대출 가능
건물 가치 위반건축물 할인 (10~30%) 정상 시세
심리적 부담 매년 납부 통지 스트레스 한 번에 해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시세 대비 10~30% 할인 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화 비용(이행강제금 5회)과 매매가 상승분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경우 양성화가 경제적으로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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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을 이미 3회 냈는데, 나머지 2회만 더 내면 양성화가 되나요?
네, 기존에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5회 횟수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2회분을 추가로 납부하면 양성화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미납분이 있다면 완납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수했는데,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다면 매수인의 확인 의무가 인정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사기를 근거로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성화 후 다시 증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는 기존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며, 양성화 이후 새로운 증축이나 변경을 하려면 정상적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추가 공사를 하면 다시 위반건축물로 지정됩니다.
그린벨트 안의 불법건축물은 절대 양성화가 안 되나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락지구 내 기존 주택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불법건축물은 별도의 특례가 있나요?
2026년 기준,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또한 165㎡ 미만 단독주택은 전국 일괄 양성화 대상이므로, 소규모 주택일수록 양성화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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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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