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1년 이상” 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주간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년 이상”의 정확한 의미
- 1년 = 365일 (윤년은 366일)
- 입사일 기준 만 1년 이 되는 날까지 근무
- 예: 2025년 1월 1일 입사 →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
중요: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습니다.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퇴직금 얼마?
1년 1개월(13개월) 근무했다면 13개월분 퇴직금 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예시: 월급 300만원, 13개월 근무
| 항목 | 계산 |
|---|---|
| 월 평균임금 | 300만원 |
| 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일 = 100,000원 |
| 총 근속일수 | 395일 (13개월) |
|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395÷365) = 약 325만원 |
1년 조금 넘게 일했으면 1개월치 급여보다 조금 더 받게 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해당될까?
네, 해당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고용 형태 | 퇴직금 지급 여부 |
|---|---|
| 정규직 | ✅ |
| 계약직 | ✅ (1년 이상 + 주 15시간) |
| 아르바이트 | ✅ (1년 이상 + 주 15시간) |
| 일용직 | ✅ (1년 이상 계속 + 주 15시간) |
| 인턴 | ✅ (조건 충족 시)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 6개월 계약 → 6개월 연장 → 총 1년 → 퇴직금 받음
- 3개월 계약 × 4회 = 12개월 → 퇴직금 받음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직일 + 14일 이내 |
| 지연 시 이자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 미지급 시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와 서면 합의 가 있으면 14일 이후 지급도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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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29일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없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절대 못 받나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세금 떼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 퇴직금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1년 1개월이면 13개월분 퇴직금 지급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 충족 시 지급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