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통상임금 반영, 퇴사 시 정산까지 완벽 지원.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부터 퇴사·연말에 받을 연차수당 계산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입사일을 선택해주세요.

📌 이 계산 결과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연차 계산 방법

1️⃣ 연차일수 계산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2️⃣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휴가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①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②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예: 1월 1일)에 맞춰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산 편의를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는 무엇인가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년차와 4년차에는 16일, 5년차와 6년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대 보험료는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에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