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별 자격/혜택 총정리 - 청년정책부터 노인연금까지 (2026년)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정책, 운전면허, 선거권,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혜택이 다릅니다.
내 나이에 해당하는 정책과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미성년 (만 19세 미만)

노동

만 14세

아르바이트 가능

친권자 동의 필요

교통

만 16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25cc 이하

교통

만 18세

운전면허 취득

1·2종 보통 이상

정치

만 18세

선거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성인

만 19세

성인 기준

술/담배, 계약 등

🎯 청년 (만 19~39세)

복지

만 19~34세

청년정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금융

만 19~34세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한도

주거

만 19~39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저금리 전세대출

복지

만 25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청년 금융 혜택 추가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5~39세, 월 50만원 저축 시 정부 30만원 매칭
  •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5년 만기
  • 청년희망적금: 종료 상품 (가입자는 계속 유지)

👔 중장년 (만 40~59세)

건강

만 40세↑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고용

만 50세↑

실업급여 수급기간 우대

최대 270일

금융

만 55세↑

퇴직연금 수령 가능

IRP, DC형 등

고용

만 55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기업 대상

👴 고령자 (만 60세 이상)

복지

만 60세↑

경로우대

지하철 무료 등

연금

만 61~65세

국민연금 수령

출생연도별 상이

연금

만 65세↑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원

복지

만 65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후 이용

교통

만 70세↑

운전면허 적성검사

5년→3년 주기

🏦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 (출생연도별)

출생연도 수령 시작 나이 조기수령 (5년 앞당김)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 조기수령 시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30% 감액)

📌 핵심 정리

  • 만 18세: 운전면허, 선거권
  • 만 19~34세: 청년정책 대상 (청년도약계좌 등)
  • 만 50세↑: 실업급여 수급기간 우대
  •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 (월 최대 40만원)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내 나이에 해당하는 자격/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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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만 19~3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책 및 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