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BAC)를 계산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정지·취소 수치, 알코올 분해 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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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정보

kg

음주 정보

시간
총 알코올 섭취량33.6g
최고 혈중알코올농도5.580%
현재 예상 혈중알코올농도4.080%면허정지 구간 (0.03%~0.08%)
완전 분해 예상 시간3.7시간 (앞으로 약 2.7시간)

법적 기준 비교

4.080%
0%0.03%0.08%0.2%

남성 70kg 기준, 음주 후 1시간 경과 시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는 4.080% 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에 해당합니다.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즉시 안전한 장소에서 해소될 때까지 대기하세요.

* 위드마크 공식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수치는 개인 체질, 음식 섭취,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 벌금
  • 0.08% 이상: 면허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0.2% 이상: 면허취소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2회 이상 적발: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과는 음주 후 운전 가능 시점 확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비교, 대리운전 필요 여부 판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위드마크 공식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정상

0.03% 미만
처벌 대상 아님

면허정지

0.03% ~ 0.08%
100일 정지 + 벌금

면허취소

0.08% 이상
취소 + 징역/벌금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정도의 음주량인가요?
체중 70kg 남성 기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면, 소주 약 5잔(225mL) 또는 맥주 약 2잔(1,000mL)을 마셨을 때 0.03%를 넘기게 됩니다. 소주 반 병(4잔, 180mL)은 약 0.028%로 기준에 근접합니다. 다만 개인의 체질, 공복 여부, 음주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스웨덴 의학자 에릭 위드마크가 개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공식입니다. 음주량,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계수를 이용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시간당 감소율(평균 0.015%)을 적용하여 특정 시점의 BAC를 추정합니다. 한국 법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공식을 활용합니다.
음주 후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합니다. 소주 1병(360mL)을 마신 70kg 남성의 경우 약 6~8시간이 소요됩니다. 체질, 간 기능,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숙취가 남아있다면 아직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위드마크 공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체질, 간 기능, 음식 섭취,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음주 후에는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는 위드마크 공식 기반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차가 크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

전기사업법 (전기요금표)도시가스사업법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식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