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총정리 - 2026년 최신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까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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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3대 조건
1.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신청 대상: 1961년생 이전 출생자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3. 거주 조건: 국내 거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해외 체류 중에도 일정 기간 내 귀국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다음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공무원연금 수급자 (퇴직연금, 유족연금 포함)
- ❌ 사학연금 수급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 군인연금 수급자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 위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예외: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경우
-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일시금 수령자
- • 유족연금 수급 후 혼인·재혼한 경우
📊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기준연금액 (월 최대) |
|---|---|---|
| 단독가구 | 247만원 | 349,360원 |
| 부부가구 | 395.2만원 | 558,970원 (각 279,488원)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세히 보기
✔️ 수급 자격 자가진단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만 65세 이상이다 (또는 만 65세 생일이 1개월 이내)
-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한다
-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지 않는다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다
📌 핵심 정리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 ✅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연계감액 있음)
기초연금 계산기
수급 자격이 확인됐다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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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961년생은 2026년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2만원) 이하이면 각각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감액(20%)이 적용되어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최대 50%까지만 감액되어 절반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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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정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