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6년 근로소득·재산 공제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70% 적용, 재산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까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상세히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반영액 +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반영 방법

(근로소득 - 116만원) × 70%

116만원 기본공제: 근로 의욕 저하 방지

70% 적용: 30% 추가 공제

예시: 월급 200만원 → (200-116)×70% = 58.8만원 반영

🔹 기타소득 종류

소득 종류 내용 반영률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등 소득 100%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100%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100%
무료임차소득 자녀 집에 무료 거주 시 시가 0.78%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지역별 기본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서울,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8,500만원

도의 시 지역

농어촌

7,250만원

도의 군 지역

🔹 재산 종류별 반영

재산 종류 포함 항목 공제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지역별 기본공제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 2,000만원 공제
부채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전액 차감

📝 계산 예시

예시: 서울 거주 70세 단독가구

조건:

  • • 근로소득: 월 100만원
  • • 국민연금: 월 30만원
  • • 주택 시가: 2억원 (서울)
  • • 예금: 3,000만원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0-116)×70% = 0원 (음수는 0 처리)
국민연금: 30만원
소득평가액 = 30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억 - 1.35억(대도시 공제) = 6,500만원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공제) = 1,000만원
합계: 7,500만원 × 4% ÷ 12 = 25만원

3단계: 소득인정액

30만원 + 25만원 = 55만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핵심 정리

  •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70% 만 반영
  • ✅ 일반재산: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1.35억)
  •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 재산 소득환산: 연 4% → 월 환산
  • ✅ 부채는 전액 차감

기초연금 계산기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에 맡기세요.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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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116)×70% = 58.8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자녀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의 0.78%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