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단독·부부가구별 월 최대 34.9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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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월 소득

일하면서 버는 월급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국민연금 제외)

월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감액 적용)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평가액0
소득평가액 합계300,000
재산의 소득환산액33,333
소득인정액333,333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0,000
기초연금 수급 가능349,360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기준 소득인정액은 333,333입니다. 최대 금액에 가깝게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노후 기본생활비가 확보됩니다.

* 실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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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기준 공제액

  • 일반재산 기본공제: 135,000,000
  •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0,000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0,000 (이후 30% 추가공제)

📌 2026년 기초연금 기준

  •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349,360
  • • 부부감액: 각 20% 감액 (2인 합산 시)
  •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524,040 초과 시

이 기초연금 계산 결과는 노후 생활비 계획, 국민연금 수령 전략, 은퇴 후 소득 설계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1961년생 → 2026년 신청)

💻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원) 적용 후 연 4%를 월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되어 최소 절반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9,360원의 80%인 약 279,488원을 각각 받아, 부부 합산 월 최대 558,970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