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수급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수급 자격을 자가진단합니다. 대상 연령, 국적, 거주 요건 등 수급 자격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아동수당 과 부모급여 수급 자격을 점검해보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아동수당 자격 체크리스트
1
아동 연령 확인
만 9세 미만 (0~107개월)인가요?
2026년 기준. 매년 1세씩 확대 예정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2
국적 확인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복수 국적 포함. 난민 인정 아동, 특례 외국인 자녀도 가능
3
주민등록 확인
아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나요?
출생신고 완료 필수
4
국내 거주 확인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귀국 후 재개)
모두 해당되면 수급 가능!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위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추가 조건
+
아동 연령이 만 2세 미만 (0~23개월)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 자격 조건 모두 충족
부모급여도 소득·재산 기준 없는 보편 지급
지급 정지 사유
- 해외 90일 이상 연속 체류 시 정지 (귀국 후 신청하면 재개)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에 입소한 경우 (시설 수급자로 전환)
- 사망, 국적 상실, 주민등록 말소 등 자격 소멸 시
아동수당 계산기
자격 확인 후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 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보호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외국인(난민 인정자,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도 수급 대상입니다.
입양 아동도 아동수당 대상인가요?
네, 입양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입양 부모가 보호자로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자가 아동과 다른 주소에 살아도 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호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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