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현행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상한액 최대 450만원. 통상임금, 휴직 기간별 월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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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휴직 정보

원
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23,100,000 원12개월 동안 월 평균 1,925,000원
첫 6개월13,500,000원
7개월 이후9,600,000원

월별 예상 급여

기간지급률상한액예상 급여
1개월차100%2,500,000원2,500,000원상한
2개월차100%2,500,000원2,500,000원상한
3개월차100%2,500,000원2,500,000원상한
4개월차100%2,000,000원2,000,000원상한
5개월차100%2,000,000원2,000,000원상한
6개월차100%2,000,000원2,000,000원상한
7개월차80%1,600,000원1,600,000원상한
8개월차80%1,600,000원1,600,000원상한
9개월차80%1,600,000원1,600,000원상한
10개월차80%1,600,000원1,600,000원상한
11개월차80%1,600,000원1,600,000원상한
12개월차80%1,600,000원1,600,000원상한

통상임금 3,500,000원 기준, 12개월 육아휴직 시 총 23,100,000원을 수령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55% 수준으로, 휴직 전 비상금 확보를 권장합니다. 배우자와 함께라면 6+6 제도 활용을 검토하세요.

* 실제 급여는 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하한액: 전 구간 70만원
  • •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상한 300만원 (본 계산기 미반영)
  • • 6+6 제도: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월별 상이)
  • • 사후지급금 폐지 - 전액 매월 지급

이 육아휴직 급여 계산 결과는 출산 후 휴직 계획 수립, 가계 예산 조정, 고용보험 수급 자격 확인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급여는 휴직 시작 후 신청)

💻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현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액은 모두 7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 상한액이 250~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올라가므로, 배우자가 3개월만 사용하면 본인도 3개월차 상한(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녀 1명당 기본 1년(12개월)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 제도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개정으로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어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각자 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이전에는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지만, 이제 휴직 기간 중 100% 수령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시 및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