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세금 계산 - 15.4% 원천징수와 절세 방법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15.4% 이자소득세 계산법과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예금 이자를 받으면 15.4% 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세금 계산법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소득세율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국세청, 2026년 기준)
예시) 이자 100만원 발생 시
세금: 100만원 × 15.4% = 154,000원
세후 이자: 846,000원
📋 과세 유형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 유형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예금 상품 |
| 세금우대 | 9.5%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3천만원 한도) |
| 비과세 | 0% | ISA, 청년희망적금 등 |
| 종합과세 | 6~45%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
🏦 세금우대 저축 (9.5%)
조합 예금으로 세금 줄이기
- • 대상 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 한도: 1인당 3,000만원까지
- • 세율: 9.5% (농어촌특별세 포함)
- • 가입 조건: 조합원 가입 필요 (출자금 1만원~)
💡 100만원 이자 기준: 일반과세 154,000원 vs 세금우대 95,000원 → 59,000원 절세
🌟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서민형: 이자 1,000만원까지 비과세
- • 일반형: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 3년 이상 유지 필수
- * (금융위원회, 2026년 기준)
청년희망적금 (종료)
만 19~34세 청년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 현재 신규 가입 종료, 청년도약계좌로 대체.
장병내일준비적금
현역 병사 대상, 이자 + 정부 지원금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주의할 점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세법 제14조)
- • 이자 + 배당 합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
- •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 • 고소득자는 최대 45%+15.4% 추가 부담 가능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예금 5억원 × 연 4% = 이자 2,000만원.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 핵심 정리
- ✅ 일반 예금 이자세: 15.4% 원천징수
- ✅ 조합 예금(신협 등): 9.5% 세금우대 (3천만원 한도)
-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내 절세
-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예금 이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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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세금이 납부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비과세 예금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희망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 가입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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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