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급여 구간별 계산 예시와 4대보험 신고 주의사항 포함.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요율과 실제 부담액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 한눈에 보기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률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보수월액 기준, 상한 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보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0.9% | 실업급여 부분, 사업장 규모별 추가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
💡 고용보험 추가 부담 (사업주만)
사업주는 실업급여(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999인: 0.65% / 1,000인 이상: 0.85%
🧮 급여 구간별 사업주 부담금 예시
아래 계산은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산재보험(사무직 0.7%) 포함입니다.
예시 1 - 월급여 250만원
예시 2 - 월급여 350만원
예시 3 - 월급여 500만원
📋 보험 종류별 상세 안내
🔵 국민연금 (사업주 4.75%)
보수월액 기준 9.5%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부과 상한액은 보수월액 637만원으로, 그 이상 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 최대 부담은 302,570원입니다. 입사 익월부터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납부가 시작됩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3.595% + α)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90,00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1,826원이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0.9% + 규모별 추가)
실업급여 부분은 사업주·근로자 각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가 추가되어 사업주 고용보험 총 부담은 1.15%입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며 사무직 0.7%에서 건설업 3.5%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요율은 별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4대보험 신고 시 주의사항
신규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연 1회)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실제 급여가 신고된 보수월액과 다르면 차액을 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직 시 자격상실 신고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퇴사 이후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제외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구성을 검토하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인건비 계산기로 계산하기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한 총 인건비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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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급여의 몇 %인가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 부담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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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