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급여 구간별 계산 예시와 4대보험 신고 주의사항 포함.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요율과 실제 부담액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 한눈에 보기

보험 종류 사업주 부담률 근로자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 4.75% 4.75% 보수월액 기준,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 3.595% 3.595%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건보료의 13.14%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 0.9% 0.9% 실업급여 부분,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없음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추가 부담 (사업주만)

사업주는 실업급여(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999인: 0.65% / 1,000인 이상: 0.85%

🧮 급여 구간별 사업주 부담금 예시

아래 계산은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산재보험(사무직 0.7%) 포함입니다.

예시 1 - 월급여 250만원

국민연금 (4.75%) 118,750원
건강보험 (3.595%) 89,870원
장기요양 (건보료×13.14%) 11,800원
고용보험 (0.9% + 0.25%) 28,750원
산재보험 (0.7%) 17,500원
4대보험 합계 (산재 포함) 266,670원
급여 대비 부담률 약 10.7%

예시 2 - 월급여 350만원

국민연금 (4.75%) 166,250원
건강보험 (3.595%) 125,820원
장기요양 (건보료×13.14%) 16,530원
고용보험 (0.9% + 0.25%) 40,250원
산재보험 (0.7%) 24,500원
4대보험 합계 (산재 포함) 373,350원
급여 대비 부담률 약 10.7%

예시 3 - 월급여 500만원

국민연금 (4.75%) 237,500원
건강보험 (3.595%) 179,750원
장기요양 (건보료×13.14%) 23,610원
고용보험 (0.9% + 0.25%) 57,500원
산재보험 (0.7%) 35,000원
4대보험 합계 (산재 포함) 533,360원
급여 대비 부담률 약 10.7%

📋 보험 종류별 상세 안내

🔵 국민연금 (사업주 4.75%)

보수월액 기준 9.5%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부과 상한액은 보수월액 637만원으로, 그 이상 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 최대 부담은 302,570원입니다. 입사 익월부터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납부가 시작됩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3.595% + α)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90,00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1,826원이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0.9% + 규모별 추가)

실업급여 부분은 사업주·근로자 각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가 추가되어 사업주 고용보험 총 부담은 1.15%입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며 사무직 0.7%에서 건설업 3.5%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요율은 별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4대보험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규 채용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 신고 (연 1회)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실제 급여가 신고된 보수월액과 다르면 차액을 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3️⃣

퇴직 시 자격상실 신고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퇴사 이후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제외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구성을 검토하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인건비 계산기로 계산하기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한 총 인건비를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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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급여의 몇 %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입니다. 장기요양을 포함하면 약 10% 수준입니다. 단,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별도 적용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대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의가입이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직원 고용 시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 부담이 줄어드나요?
네, 맞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