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표 총정리

사무직 0.7%부터 건설업 3.5%까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출퇴근재해 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산재보험 가입 절차까지 포함.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 0.7%에서 건설업 3.5%까지, 업종별 요율과 추가 부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아래 요율은 순수 산재보험요율이며, 출퇴근재해(0.6‰)와 임금채권부담금(0.6‰)은 별도 추가됩니다.

업종 분류 주요 해당 업종 산재보험요율
사무직 / IT 일반 사무,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 0.7%
금융 / 보험 은행, 보험사, 증권사 0.7%
도소매업 소매점, 편의점, 도매업 0.9%
음식 / 숙박업 음식점, 카페, 호텔, 모텔 1.1%
제조업 (경공업) 식품, 섬유, 인쇄, 가구 1.2%
제조업 (중공업) 금속, 기계, 자동차 부품 1.5~1.9%
운수 / 창고 화물 운송, 택배, 창고업 1.7%
건설업 건물 신축, 토목, 인테리어 3.5%
벌목 / 임업 목재 벌채, 산림 작업 5.9%

ℹ️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 방법

산재보험 사업종류 코드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한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 산재보험 외 추가 납부 항목

출퇴근재해 요율

0.6‰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별도 요율입니다. 0.6‰(퍼밀)은 0.06%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예: 사무직 0.7% + 0.06% = 0.76%

임금채권부담금

0.6‰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가 보수총액의 0.6‰(퍼밀, 즉 0.06%)를 납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 요율 계산 예시 (사무직)

기본 산재보험요율 (사무직) 0.700%
출퇴근재해 요율 0.060%
임금채권부담금 0.060%
실제 총 납부 요율 0.820%

🧮 업종별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여 300만원)

업종 기본 요율 출퇴근+임금채권 월 납부액
사무직 / IT 0.70% +0.12% 24,600원
도소매업 0.90% +0.12% 30,600원
음식 / 숙박업 1.10% +0.12% 36,600원
제조업 (경공업) 1.20% +0.12% 39,600원
제조업 (중공업) 1.70% +0.12% 54,600원
건설업 3.50% +0.12% 108,600원

📝 산재보험 가입 절차

1️⃣

사업 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및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과 통합하여 고지합니다. 매월 납부하거나 연납 할인(1.5%)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보수총액 신고 (연 1회)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개산보험료(예납)와의 차이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4️⃣

사업 종류 변경 시 즉시 신고

업종이 변경되면 요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없이 낮은 요율로 납부하다 적발되면 차액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핵심 정리

  • ✅ 산재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 요율: 사무직 0.7% ~ 건설업 3.5%
  • ✅ 출퇴근재해 0.6‰ + 임금채권부담금 0.6‰ 추가
  • ✅ 고용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신고 필수

인건비 계산기로 계산하기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총 인건비를 업종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출퇴근재해 요율 0.6‰은 별도 추가되나요?
네, 출퇴근재해 요율 0.6‰(퍼밀, 즉 0.06%)은 업종별 산재보험요율과 별도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면 기본 0.7%에 출퇴근재해 0.06%가 더해져 실제 납부 요율은 0.76%가 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0.6‰도 함께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단, 가사 근로자(가정에서 고용하는 가사도우미 등)와 일부 특수 직종은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1인 사업자)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기사, 보험설계사 등)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