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총정리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비교

2026년 기준 법정이자율을 총정리합니다. 민사 법정이자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자 연 6%(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연 12%의 적용 기준을 비교합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채무 이행이 지연됐을 때,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자율이 적용될까요? 법정이자율은 약정이 없을 때 법으로 정해진 기준 이율입니다.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정당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율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이자율(法定利子率)은 당사자 간에 이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이율입니다. 반면 약정이자율은 계약서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정한 이율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

  • 약정이자: 계약으로 정한 이율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 법정이자: 약정 없을 때 자동 적용되는 법률상 이율
  •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 법정이자율 연 5%는 언제 적용되나요?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자율을 연 5%로 규정합니다. 상사 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 채권에 적용됩니다.

민사 법정이자 연 5% 적용 사례

  • 📌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고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 📌 부당이득 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 반환 시
  • 📌 상속·증여 관련 금전채권 — 상인이 아닌 개인 간 거래

근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2026년 기준 동일 적용

상사 법정이자율 연 6%는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연 6%로 정합니다. 민사보다 1%p 높은 이유는 상거래의 영리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사 법정이자 연 6% 적용 사례

  • 📌 기업 간 물품대금 미지급 — B2B 거래에서 대금이 늦어질 때
  • 📌 상인 간 대여금 — 사업자 간 자금 융통
  • 📌 가맹점 수수료, 용역대금 미지급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
  • 📌 편면적 상행위 — 상인과 비상인 간 거래 중 상인 측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2026년 기준 동일 적용

소송촉진법 연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끌 경우 가중 부담을 주어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법 이자율 요약

구분 이율 기산일
소장 송달 전 (민사) 연 5% 사고 발생일 등
소장 송달 전 (상사) 연 6% 채무 이행기 다음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송달일 익일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19.6.1.부터 연 12% 적용

약정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무이자 약정(이자를 받지 않기로 합의)을 명시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 > 법정이자 → 약정이율 적용

예: 계약서에 연 10% 명기 → 10% 적용 (이자제한법 최고 20% 이하)

약정이자 없음 → 법정이율 적용

예: 이자 약정 없는 개인 간 차용 → 민사 연 5% 자동 적용

무이자 약정 명시 → 이자 청구 불가

예: "이자 없이 빌려줌" 명시 시 법정이자도 청구 불가

지연이자 계산기

원금, 이자율, 지연일수를 입력하면 지연이자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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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법정이자율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 시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자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상사 법정이자 연 6%(상법 제54조)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법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지급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소송의 소장 송달 분부터 이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와 상사 법정이자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행위(상인 간의 영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상사 법정이자 연 6%(상법 제54조)가, 그 외 일반 민사 채권에는 민사 법정이자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됩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상인이고 해당 행위가 영업과 관련된 경우 상사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