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법정이자율 기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민사·상사 법정이자, 소송촉진법, 퇴직금 지연이자, 임금체불 이자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합계

61,643

원금

5,000,000

원금 + 이자

5,061,643

지연일수

90

적용 이자율

5%

1일 이자684
1개월 이자20,833
근거 법률민법 제379조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61,643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 지급을 독촉하되,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이 지연이자 계산 결과는 내용증명 작성, 지급명령 신청, 임금체불 신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법적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법정이자율 비교

민사 5% ·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퇴직금·임금체불 20%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고용노동부 ☎ 1350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민사 법정이자는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자는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소송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며(2019.6.1 이후), 퇴직금·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임금체불 시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퇴직·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재직 중 임금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 이전에는 연 15%였으나, 현재는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자 포함 금액을 청구하고, 미이행 시 법원에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합니다. 퇴직금·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법적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법정이자율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이자제한법대부업법자본시장법한국은행 기준금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