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 원리 완벽 가이드 -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이해하기

4대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부터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고용보험의 보험료율까지 상세 설명.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의 계산 기준과 원리를 이해하면 급여명세서를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 기준 요약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9.5% (근로자 4.75%)
건강보험
보수월액 × 7.19% (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보수월액 × 1.8% (근로자 0.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전년도에 받은 총 소득(비과세 제외)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보험료율 9.5% (각 4.75%)
월 보험료 최대 605,150원 (근로자 302,575원)

예를 들어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37만원까지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302,575원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비과세 제외)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보수월액 × 7.19% = 총 건강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원 마련과 고용안정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0.9%)만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종합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액)

  • 국민연금: 300만원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만원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106,350원 × 12.95% ÷ 2 = 6,886원
  • 고용보험: 300만원 × 0.9% = 27,000원
  • 총 공제액: 275,236원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갱신됩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며,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기준 모두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도록 설정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원이 상한입니다.

왜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다르게 공제되나요?

각 보험마다 산정 기준과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9.5%, 건강보험은 7.19%(+장기요양), 고용보험은 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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