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과 공제율 차이를 알아봅니다.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원리와 최대 한도를 확인하세요.
"카드값만 많이 쓰면 환급받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2배 더 유리합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비교
| 결제수단 | 공제율 | 100만원 사용 시 |
|---|---|---|
| 신용카드 | 15% | 15만원 공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만원 공제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40만원 공제 |
| 문화비 (도서, 공연 등) | 30% | 30만원 공제 |
📊 총급여 25% 초과분이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2,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 5,000만원 × 25% = 1,250만원
카드 사용액 2,000만원
공제 대상 금액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
→ 이 750만원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0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00만원 |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적용
💡 신용카드 공제 전략
1.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는 체크카드
어차피 25% 이하는 공제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세요.
2. 전통시장, 대중교통 적극 활용
공제율 40%에 별도 한도까지! 대중교통 정기권, 전통시장 장보기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3. 맞벌이는 한쪽에 몰아서
소득이 낮은 쪽이 25% 넘기기 쉬우니, 가족카드를 활용해 한쪽으로 사용액을 집중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고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왜 다른가요?
정부가 현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더 높은 공제율(30%)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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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