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공제,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되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1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 초과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
2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짐
3
공제율 15%
공제 대상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차감
📊 공제 한도
| 대상 | 공제 한도 | 비고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
| 6세 이하 영유아 | 한도 없음 | 2024년부터 확대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배우자, 자녀 등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 200만원 | 소득 무관 공제 |
💰 공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연간 의료비 지출:
총 의료비 지출 500만원
실손보험 수령액 - 150만원
실제 부담 의료비 350만원
총급여의 3% - 150만원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세액공제액 (15%) 30만원
✅ 공제되는 의료비
공제 대상
- 진찰, 치료, 수술비
- 약값 (처방전에 의한 약품)
- 건강검진비
- 입원비, 간병비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전액)
공제 제외
- 미용, 성형 목적 수술비
-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 외국 병원 의료비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간병인 비용 (병원 외)
💡 의료비 공제 팁
1. 맞벌이라면 소득 낮은 쪽에서
총급여 3%가 낮아 공제 문턱이 낮아집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20만원만 넘으면 공제 시작!
2. 부모님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
부모님이 소득이 적다면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손보험 청구는 연말정산 후에
12월 의료비는 다음 해 1월에 실손청구하면 해당 연도 공제에 영향 없음 (단, 청구 금액은 다음 해 공제에서 제외).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
의료비와 다른 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는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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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제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