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짜리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이라고요?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만 같이 내면 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 왜 생겼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가격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월세 시세를 공개하고, 세입자 보호 정책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내 계약도 해당될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O | 신고 대상 X |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 월세 | 3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
| 지역 | 전국 (군 지역 일부 제외)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
| 계약 유형 | 신규 + 갱신 (금액 변동 시)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
핵심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 예: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대상 (월세가 30만원 초과)
신고 방법 3가지
1.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기 (가장 간편!)
이사 후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RTMS)
정부24 (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PDF, JPG, PNG) 첨부
- 제출 완료
3.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대신 신고해줍니다.
온라인이 어렵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발급되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오므로, 예전처럼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과태료 기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지연 신고 (30일 초과) | 4만~30만원 |
| 미신고 | 최대 3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완화 됐습니다. 단, 고의적 미신고나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산정 기준:
-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30일 초과~3개월: 4만원
- 3개월 초과~6개월: 10만원
- 6개월 초과: 20~30만원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 확정일자 미부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짐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HUG, SGI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신고 확인 필요
- 대항력 주장 어려움: 임차인 권리 보호에 불리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세요.
이 선택의 기회비용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낸다면?
| 항목 | 금액 |
|---|---|
| 과태료 | 30만원 |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위험 | 보증금 전액 |
| 확정일자 미부여 시 위험 | 보증금 전액 |
30만원 과태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고 안 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고,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 전액 을 날릴 수 있습니다.
신고는 5분이면 끝나고, 돈도 안 듭니다. 꼭 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월세 ↔ 전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재계약(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신 신고해주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가장 쉬운 방법: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같이 제출
-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 보너스: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이사할 때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만 같이 내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나고, 확정일자까지 덤으로 받으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