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년 기준 전월세 전환율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6%)과 시장 평균(6.4%) 비교, 전세→월세·월세→전세 양방향 전환 지원.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전환 방향

보증금 정보

전환율

📌 2026년 1월 기준

  • • 기준금리: 2.5%
  • • 법정 상한: 6% (기준금리 + 3.5%)
  • • 시장 평균: 6.4%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금100,000,000
전환할 보증금- 50,000,000
새 보증금50,000,000
전환 월세250,000 원/월연간 3,000,000원 (전환율 6%)

📊 전환율별 월세 비교

법정 상한 (6%)250,000원/월
시장 평균 (6.4%)266,667원/월

전환율 6% 기준, 월세는 250,000원입니다.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전환합니다.월세 부담대출 이자를 비교해보세요.

* 계약 갱신 시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 전월세 전환 주의사항

  • 계약 갱신 시: 법정 전환율 상한(6%) 적용
  • 신규 계약 시: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
  •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증금 변경 시 반드시 갱신
  •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증액 시 재가입 검토

이 전월세 전환 계산 결과는 임대차 계약 협상, 보증금 조정, 월세 부담 예측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렌트홈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 법정 상한

기준금리(2.5%) + 3.5%
6% (2026년 1월 기준)

📊 시장 평균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6.4% (2026년 상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6%일 때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 600만원(월 50만원)이 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법정 상한(기준금리 + 3.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3.5%를 더한 6%가 법정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상한도 변경됩니다.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전환율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 시에는 법정 전환율 상한(6%)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만원'과 같은 형태입니다. 전세금 마련이 어렵거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보증금 변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변경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증액분도 재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