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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27일

상속포기, 3개월 안에 안 하면 빚 떠안습니다 — 절차·서류·비용 한번에

상속포기 신청 기한은 3개월, 준비 서류부터 법원 접수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과 차이, 2026년 구하라법 시행까지 알아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사별 후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되시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빚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란? 왜 필요한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이 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핵심 포인트:

  • 전부 포기만 가능: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건 불가능
  • 조건부 포기 불가: “집만 포기할게요” 같은 부분 포기도 안 됨
  • 기한 엄수: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상속포기 절차 5단계

1단계: 기한 확인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황기한 시작일
사망 사실을 즉시 알았을 때사망일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사실을 안 날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가 포기 후)선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중요: 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법원의 심사 완료가 3개월 이후여도 상관없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 접수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서류발급처비고
고인 기본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망신고 후 발급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주민번호 공개
고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정부24 / 주민센터말소자 포함
본인 기본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정부24 / 주민센터
인감증명서주민센터본인 발급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법원 양식

4단계: 법원 접수

준비한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접수 수수료: 인지대 + 송달료 약 5만원 내외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20~50만원 추가

5단계: 심판 결과 확인

  • 심사 방법: 서면 심리 (출석 불필요)
  • 소요 기간: 보통 1~2개월
  • 결과: 법원 결정문에 “수리한다”고 기재되면 완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빚이 많다고 무조건 상속포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항목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 상속인 지위 자체 포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기
재산 수령 ❌ 불가 ✅ 남으면 수령 가능
빚 부담 ❌ 없음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후순위 상속인에 빚 이전 ⚠️ 이전됨 ❌ 이전 안 됨
필요 서류 기본 서류만 기본 서류 + 상속재산 목록
절차 난이도 비교적 간단 재산 조사 필요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실무에서 자주 쓰는 전략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방식입니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정리
  •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로 빚 부담 제거
  • 후순위 상속인(삼촌, 이모 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음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만 하면 2순위 →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빚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상속법: 구하라법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 입니다.

항목내용
적용 대상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상실 사유양육 포기, 학대, 중대한 범죄행위
청구 방법피상속인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
청구 기한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소급 적용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

이 법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한 친모가 사후 재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상속 문제를 다룰 때, 상속포기·한정승인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 청구도 검토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속포기 시 기회비용 — 정말 포기가 나을까?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 재산과 빚의 정확한 규모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재산최선의 선택
빚 > 재산 (확실)5,000만원2억원상속포기
빚 ≒ 재산 (불확실)1억원1억원한정승인 (남는 게 있을 수 있음)
재산 > 빚3억원5,000만원단순승인 (기본)
재산 파악 불가??한정승인 (안전한 선택)

빚이 명확히 많을 때만 상속포기, 애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계산기에서 상속세 부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디서 받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의 재산입니다.
상속포기 후 다시 철회할 수 있나요?
법원에 수리되기 전에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리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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