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사별 후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되시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빚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란? 왜 필요한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이 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핵심 포인트:
- 전부 포기만 가능: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건 불가능
- 조건부 포기 불가: “집만 포기할게요” 같은 부분 포기도 안 됨
- 기한 엄수: 3개월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상속포기 절차 5단계
1단계: 기한 확인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상황 | 기한 시작일 |
|---|---|
| 사망 사실을 즉시 알았을 때 | 사망일 |
|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 사실을 안 날 |
|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가 포기 후) |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중요: 3개월 안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법원의 심사 완료가 3개월 이후여도 상관없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 접수합니다.
- 서울 거주 → 서울가정법원
- 해외 거주 → 서울가정법원
- 법원 관할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3단계: 서류 준비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고인 기본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망신고 후 발급 |
| 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공개 |
| 고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민센터 | 말소자 포함 |
| 본인 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 정부24 / 주민센터 |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본인 발급 |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 법원 양식 |
4단계: 법원 접수
준비한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접수 수수료: 인지대 + 송달료 약 5만원 내외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20~50만원 추가
5단계: 심판 결과 확인
- 심사 방법: 서면 심리 (출석 불필요)
- 소요 기간: 보통 1~2개월
- 결과: 법원 결정문에 “수리한다”고 기재되면 완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빚이 많다고 무조건 상속포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미 | 상속인 지위 자체 포기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기 |
| 재산 수령 | ❌ 불가 | ✅ 남으면 수령 가능 |
| 빚 부담 | ❌ 없음 |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
| 후순위 상속인에 빚 이전 | ⚠️ 이전됨 | ❌ 이전 안 됨 |
| 필요 서류 | 기본 서류만 | 기본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 절차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재산 조사 필요 |
| 신고 기한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실무에서 자주 쓰는 전략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방식입니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정리
-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로 빚 부담 제거
- 후순위 상속인(삼촌, 이모 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음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만 하면 2순위 →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로 빚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상속법: 구하라법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 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
| 상실 사유 | 양육 포기, 학대, 중대한 범죄행위 |
| 청구 방법 | 피상속인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이 법원에 청구 |
| 청구 기한 |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 소급 적용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 |
이 법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한 친모가 사후 재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상속 문제를 다룰 때, 상속포기·한정승인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 청구도 검토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속포기 시 기회비용 — 정말 포기가 나을까?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 재산과 빚의 정확한 규모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 | 재산 | 빚 | 최선의 선택 |
|---|---|---|---|
| 빚 > 재산 (확실) | 5,000만원 | 2억원 | 상속포기 |
| 빚 ≒ 재산 (불확실) | 1억원 | 1억원 | 한정승인 (남는 게 있을 수 있음) |
| 재산 > 빚 | 3억원 | 5,000만원 | 단순승인 (기본) |
| 재산 파악 불가 | ? | ? | 한정승인 (안전한 선택) |
빚이 명확히 많을 때만 상속포기, 애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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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디서 받나요?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상속포기 후 다시 철회할 수 있나요?
3개월이 지났는데 빚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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