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는데 전 직장, 현 직장 연말정산 두 번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한 번만 합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한 번만
기본 원칙
해당 연도 중간에 이직했다면,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상황 | 연말정산 방법 |
|---|---|
| 이직 후 12/31 재직 중 |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
| 퇴사 후 무직 | 5월 종소세 직접 신고 |
두 가지 방법
방법 1: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권장)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현 직장에서 두 회사 소득 합산 정산
방법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 5월에 전 직장 + 현 직장 합산 신고
방법 1: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절차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 현 직장에 영수증 + 간소화 자료 제출
-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
장점
- 2~3월에 환급금 수령 (급여에 포함)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가장 간편한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방법 | 소요 시간 |
|---|---|
| 전 직장 인사팀 요청 | 1~3일 |
| 홈택스 조회 (3월~) | 즉시 |
홈택스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방법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경우 선택
-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 전 직장이 폐업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
절차
-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1~2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접속
- 근로소득 합산 신고 (전 직장 + 현 직장)
- 6~7월 환급금 수령 (계좌 직접 입금)
퇴사 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사할 때 벌어지는 일
퇴사하면 회사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을 진행합니다.
| 적용 항목 | 미적용 항목 |
|---|---|
| 기본공제 | 신용카드 |
| 인적공제 | 의료비 |
| - | 교육비 |
| - | 보험료 |
기본 공제만 적용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보다 적게 반영됩니다.
미적용 공제 처리
미적용된 공제 항목은:
- 현 직장 연말정산 때 합산 반영
- 또는 5월 종소세 신고 때 반영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전 직장 소득 누락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현 직장만 연말정산하면:
- 5월 종소세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과소납부 세액 + 가산세 부담
실수 2: 간소화 자료 기간 설정
| 상황 | 올바른 설정 |
|---|---|
| 합산 정산 | 1~12월 전체 |
| 현 직장만 정산 | 입사일~12월 |
실수 3: 공제 중복 신청
전 직장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현 직장에서 또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예상과 다른 이유
이직자가 추가 납부하는 케이스
이직 후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 때 이미 환급받음
- 두 회사 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 상승
- 공제 항목 중복 차감
확인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확인:
- (-): 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금액
- (+): 전 직장에서 추가 납부한 금액
기회비용: 방법별 비교
| 항목 | 합산 정산 | 5월 신고 |
|---|---|---|
| 환급 시기 | 2~3월 | 6~7월 |
| 편의성 | 높음 | 중간 |
|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불필요 (3월~) |
| 추가 조치 | 없음 | 직접 신고 |
3~4개월 빨리 환급받으려면 현 직장 합산 정산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이직 전후 소득 합산 예상 환급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한 해에 3군데서 일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에서 환급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직 후 연봉이 올랐는데 세금을 더 내나요?
알바 경험도 합산해야 하나요?
마무리
이직자 연말정산 핵심:
- 연말정산은 한 번만 (두 번 아님)
-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이 가장 간편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어려우면 5월 종소세 신고 로 해결
전 직장 서류만 잘 챙기면 이직해도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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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