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예상 세액과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예제로 시작하기

단순경비율: 64.4% / 기준경비율: 17.4%

종합소득세 예상 환급액
49만

5월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 3,000만에서 단순경비율 64.4% 적용 시, 과세표준869만이며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정 수준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금은 공제항목, 경비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내역

총수입금액30,000,000
(-) 필요경비 (64.4%)-19,320,000
소득금액10,680,000
(-) 인적공제-1,500,000
(-) 연금보험료 공제-480,600
과세표준8,699,400
산출세액 (6% 적용)521,964
(-) 세액공제-70,000
결정세액451,964
(+) 지방소득세 (10%)45,196
총 납부세액497,160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990,000
예상 환급액+492,840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5,000만원 이하15%1,260,000
8,800만원 이하24%5,760,000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
3억원 이하38%19,940,000
5억원 이하40%25,940,000

참고사항

  • 실제 세금은 공제항목, 경비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는 5월 신고 전 예상 세액 확인, 환급액 미리 파악, 절세 전략 수립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2,400만원 이하, 제조업은 3,6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초과 45%입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미리 공제되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하여,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율 및 공제 기준은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