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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12월 29일

결혼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혼인신고로 100만원 돌려받는 법 (2024~2026년 한정)

2024~2026년 한정!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청 조건, 방법, 필요 서류까지 결혼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결혼하셨나요?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딱 3년간만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 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결혼 세액공제란?

결혼 세액공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포인트

항목내용
공제 금액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적용 기간2024.1.1 ~ 2026.12.31 혼인신고 분
적용 횟수생애 1회 한정
초혼/재혼구분 없음, 나이 제한 없음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초혼, 재혼 상관없이 모두 가능
  • 나이 제한 없음
  • 사실혼은 불가 (법적 혼인신고 필수)

생애 1회 한정 주의!

결혼 세액공제는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A씨(40세, 재혼)와 B씨(35세, 초혼)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 A씨가 이전 결혼 때 결혼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 A씨는 공제 불가
  • B씨는 초혼이므로 → B씨만 50만원 공제 가능

신청 방법

1. 직장인: 연말정산

매년 1~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절차:

  1.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안내 시 결혼 세액공제 항목 체크
  2. 증빙 서류 제출
  3. 2월 급여에서 환급

2.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2.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 세액공제’ 선택
  3.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혼인신고 시점별 공제 타이밍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시점공제 신청 시기환급 시점
2024년2025년 초 연말정산2025년 2월
2025년2026년 초 연말정산2026년 2월
2026년2027년 초 연말정산2027년 2월

💡 핵심: 혼인신고한 다음 해 연말정산(또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vs 외벌이: 누가 더 유리할까?

결혼 세액공제는 부부 각자가 50만원씩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부부

  •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 공제 가능
  • 둘 다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에서 각각 신청

외벌이 부부

  •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50만원 공제
  •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음
구분공제 가능 금액
맞벌이 (둘 다 직장인)100만원 (50만원 × 2)
외벌이 (한 명만 소득)50만원
프리랜서 + 직장인100만원 (각자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상관없고, 혼인신고 접수일 기준 입니다.

Q. 국제결혼도 해당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외국인 배우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소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재혼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애 1회 한정 이므로, 이전에 결혼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재혼 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혜택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받을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5천만원 비과세에 더해 결혼 시 추가로 1억원 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구분비과세 한도
기본 증여 공제5천만원 (10년간)
결혼 추가 공제1억원
부모님 1인당 합계1.5억원
양가 합산 (부모 4명)최대 3억원

출산 세액공제

자녀가 태어나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70만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더 알아보기


본 콘텐츠는 2024년 세법 개정안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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