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은 명백한 불법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받고,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항목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수당)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주의: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 216만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시급 계산 공식
시급 = 월 급여 ÷ 월 총 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예시: 월급 200만원, 주 40시간 근무
| 계산 | 결과 |
|---|---|
| 월 총 시간 | 209시간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
| 시급 환산 | 2,000,000 ÷ 209 = 약 9,569원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결과 | 위반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처벌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벌금·징역 병과 | 가능 (둘 다 받을 수 있음) |
| 민사책임 |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 방법
1. 전화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상담 → 신고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2.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3.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지참
신고 전 준비물
| 서류 | 용도 |
|---|---|
| 근로계약서 | 약정 급여 확인 |
| 급여명세서 | 실제 지급액 확인 |
| 통장 거래내역 | 입금 증거 |
| 출퇴근 기록 | 근로시간 증명 |
수습 기간도 최저임금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조건 | 최저임금 적용 |
|---|---|
| 수습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계약 | 90% 적용 가능 |
| 단순노무직 (청소, 경비 등) | 100% (감액 불가) |
| 수습 3개월 초과 | 100%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확인 계산기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최저임금 알려주지 않으면요?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식대,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약 216만원)
-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1350 (고용노동부) 또는 온라인 신고
- 수습도 원칙적으로 적용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신고 전 증거 확보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