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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6일

최저시급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보복 대응까지

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과 위반 시 신고 방법, 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알바하는데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은 명백한 불법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받고,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신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항목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40시간 + 주휴수당)495,3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주의: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월급 216만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시급 계산 공식

시급 = 월 급여 ÷ 월 총 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예시: 월급 200만원, 주 40시간 근무

계산결과
월 총 시간209시간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시급 환산2,000,000 ÷ 209 = 약 9,569원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결과위반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처벌내용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징역 병과가능 (둘 다 받을 수 있음)
민사책임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 방법

1. 전화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상담 → 신고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2. 온라인 신고

3.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지참

신고 전 준비물

서류용도
근로계약서약정 급여 확인
급여명세서실제 지급액 확인
통장 거래내역입금 증거
출퇴근 기록근로시간 증명

수습 기간도 최저임금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최저임금 적용
수습 3개월 이내 + 1년 이상 계약90% 적용 가능
단순노무직 (청소, 경비 등)100% (감액 불가)
수습 3개월 초과100%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확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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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최저임금 알려주지 않으면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가 맞더라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2024년부터 상여금 전액, 식대·교통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보복을 당하면 부당해고로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약 216만원)
  •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1350 (고용노동부) 또는 온라인 신고
  • 수습도 원칙적으로 적용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신고 전 증거 확보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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