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2배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중과 폐지가 아닌 유예 종료 이므로,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 가 추가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 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를 며칠 차이로 팔아도 세금이 1억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얹어 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 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 구분 | 기본세율 (유예 기간) | 중과세율 (유예 종료 후) |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
|---|---|---|---|
| 1주택자 | 6~45% | 6~45% (변동 없음) | 49.5% |
| 2주택자 (조정지역) | 6~45% | 26~65% (+20%p) | 71.5% |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 6~45% | 36~75% (+30%p) | 82.5% |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에게 기본세율 + 30%p 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5월 10일 이후 양도 시에는 공제가 배제되어 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집니다.
중과 유예 종료 일정과 잔금 유예 검토
유예 기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본세율(6~45%) 만 적용받았습니다.
5월 9일 종료 확정
청와대 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금 유예 보완조치 확정
정부는 급매를 방지하기 위한 잔금 유예 보완조치 를 확정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유예 기간이 다릅니다.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 미적용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배제
정책브리핑 에 따르면, 잔금 유예 보완조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완조치가 적용되려면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이 전제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시기 판단 기준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이므로, 매수자의 대출 지연 등으로 잔금이 5월 10일 이후로 밀리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10억 아파트 매도 시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5년 전 6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 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양도차익: 4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유예 기간 중 (5월 9일 이전 양도)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4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10%) | -4,000만원 |
| 과세표준 | 약 3억 5,750만원 |
| 기본세율 적용 (40%) | 약 1억 1,706만원 |
| 지방소득세 (10%) | 약 1,171만원 |
| 총 세금 | 약 1억 2,877만원 |
유예 종료 후 (5월 10일 이후 양도)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4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불가 |
| 과세표준 | 약 3억 9,750만원 |
| 중과세율 적용 (40%+20%p = 60%) | 약 2억 1,256만원 |
| 지방소득세 (10%) | 약 2,126만원 |
| 총 세금 | 약 2억 3,382만원 |
같은 아파트를 며칠 차이로 팔아도 세금 차이가 약 1억 500만원 입니다. 중과세율 자체의 인상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해지면서 세 부담이 거의 2배 로 늘어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절세 전략: 유예 종료 전 대응 방법
1. 5월 9일 이전 매도 완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잔금 수령일 또는 등기 접수일 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매수자의 대출 일정까지 감안하면 최소 3월 중 계약 체결 이 안전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우선 처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정리하면 남은 주택이 1주택이 되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로 주택 수 줄이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취득세(12%)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양도세 절감액과 증여 관련 비용을 비교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분석: 지금 팔 때 vs 5월 이후 팔 때
위 10억원 아파트 사례를 기준으로, 매도 시기에 따른 세금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5월 9일 이전 매도 | 5월 10일 이후 매도 | 차이 |
|---|---|---|---|
| 적용세율 | 기본 6~45% | 기본 + 20%p (2주택) | +2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공제 소멸 |
| 예상 세금 (2주택 기준) | 약 1억 2,877만원 | 약 2억 3,382만원 | +약 1억 500만원 |
| 3주택이라면 | 약 1억 2,877만원 | 약 2억 9,000만원 이상 | +약 1억 6,000만원 이상 |
“지금은 시세가 안 좋아서…” 라며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5월 이후 추가 세 부담이 1억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시세가 그만큼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유예 기간 내 매도가 유리 합니다.
반대로, 장기 보유 계획이 확고하고 향후 정책 변화(중과 폐지 입법 등) 를 기대한다면 보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판단이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요?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보유 주택 수, 보유 기간,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