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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3월 14일 · 업데이트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이후 같은 집 팔아도 세금 2배 — 대비법은?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2주택 +20%p, 3주택 +30%p 중과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 세금이 2배로 뛰는 구조와 잔금 유예 보완조치,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2배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중과 폐지가 아닌 유예 종료 이므로,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 가 추가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 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를 며칠 차이로 팔아도 세금이 1억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얹어 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 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구분기본세율 (유예 기간)중과세율 (유예 종료 후)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1주택자6~45%6~45% (변동 없음)49.5%
2주택자 (조정지역)6~45%26~65% (+20%p)71.5%
3주택 이상 (조정지역)6~45%36~75% (+30%p)82.5%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에게 기본세율 + 30%p 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5월 10일 이후 양도 시에는 공제가 배제되어 세 부담이 이중으로 커집니다.

중과 유예 종료 일정과 잔금 유예 검토

유예 기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본세율(6~45%) 만 적용받았습니다.

5월 9일 종료 확정

청와대 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금 유예 보완조치 확정

정부는 급매를 방지하기 위한 잔금 유예 보완조치 를 확정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유예 기간이 다릅니다.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 미적용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시 중과 배제

정책브리핑 에 따르면, 잔금 유예 보완조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완조치가 적용되려면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이 전제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시기 판단 기준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이므로, 매수자의 대출 지연 등으로 잔금이 5월 10일 이후로 밀리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10억 아파트 매도 시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가 5년 전 6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 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양도차익: 4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유예 기간 중 (5월 9일 이전 양도)

항목금액
양도차익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10%)-4,000만원
과세표준약 3억 5,750만원
기본세율 적용 (40%)약 1억 1,706만원
지방소득세 (10%)약 1,171만원
총 세금약 1억 2,877만원

유예 종료 후 (5월 10일 이후 양도)

항목금액
양도차익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
과세표준약 3억 9,750만원
중과세율 적용 (40%+20%p = 60%)약 2억 1,256만원
지방소득세 (10%)약 2,126만원
총 세금약 2억 3,382만원

같은 아파트를 며칠 차이로 팔아도 세금 차이가 약 1억 500만원 입니다. 중과세율 자체의 인상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해지면서 세 부담이 거의 2배 로 늘어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절세 전략: 유예 종료 전 대응 방법

1. 5월 9일 이전 매도 완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잔금 수령일 또는 등기 접수일 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매수자의 대출 일정까지 감안하면 최소 3월 중 계약 체결 이 안전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우선 처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정리하면 남은 주택이 1주택이 되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로 주택 수 줄이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취득세(12%)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양도세 절감액과 증여 관련 비용을 비교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분석: 지금 팔 때 vs 5월 이후 팔 때

위 10억원 아파트 사례를 기준으로, 매도 시기에 따른 세금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5월 9일 이전 매도5월 10일 이후 매도차이
적용세율기본 6~45%기본 + 20%p (2주택)+20%p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가능적용 불가공제 소멸
예상 세금 (2주택 기준)약 1억 2,877만원약 2억 3,382만원+약 1억 500만원
3주택이라면약 1억 2,877만원약 2억 9,000만원 이상+약 1억 6,000만원 이상

“지금은 시세가 안 좋아서…” 라며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5월 이후 추가 세 부담이 1억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시세가 그만큼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유예 기간 내 매도가 유리 합니다.

반대로, 장기 보유 계획이 확고하고 향후 정책 변화(중과 폐지 입법 등) 를 기대한다면 보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판단이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요?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다만 보완조치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4개월,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됩니다.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므로, 5월 9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잔금이 5월 10일 이후에 지급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기본세율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유예 종료 후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시·구(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신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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