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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3월 20일 · 업데이트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이상 내릴까? 30년 만의 가격 통제

2026년 3월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뜻, 법적 근거, 적용 대상, 기름값 변화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최고가격제로 내 주유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보세요.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찍겠다”는 소식에, 정부가 30년 만에 봉인을 풀었습니다. 바로 석유 최고가격제 입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에 리터당 1,724원 이라는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6.3.12 발표 기준).

“그래서 주유소 가격이 바로 내려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 만에 전국 주유소 80% 이상이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정확히 뭔지, 내 주유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인포그래픽

석유 최고가격제, 정확히 뭔가요?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가격이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입니다. 이 조항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고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석유사업법 제23조).

이 법은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30년간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던 제도가 부활한 겁니다.

왜 지금 시행되었나?

2026년 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가 커졌습니다. 국제유가(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 후반까지 치솟자 정부가 비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최고가격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적용 대상: 정유사 출고가

여기서 핵심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에 상한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넘길 수 없습니다.

1차 최고가격 (2026.3.13~3.26)

석유제품 최고가격(L당) 시행 전 평균 출고가 차이
보통 휘발유 1,724원 1,833원 -109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1,931원 -218원
실내 등유 1,320원 1,728원 -408원

2주마다 가격 재조정

최고가격은 고정이 아닙니다. 2주마다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 하여 재조정됩니다. 1차 기간은 3월 13일~26일이고, 3월 27일에 2차 최고가격이 발표됩니다.

조정 공식은 “1차 최고가격(세금 제외분) × 국제제품가 상승률 + 제세금” 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최고가격도 따라 내려가고, 올라가면 일정 범위 내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6.3.12 발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석유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가능하며, 초과 수익분은 정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석유사업법 제39조·제46조).

정부는 추가로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월간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6.3.12).

주유소 기름값, 실제로 얼마나 내렸을까?

“최고가격이 1,724원이면 주유소 가격도 그 아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출고가 에 적용되고, 여기에 주유소 유통마진 이 더해져 소비자가 보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 판매 가격은 최고가격보다 100~150원 정도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시행 후 가격 변화

시점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변화
시행 직전 (3월 12일)약 1,900원/L-
시행 3일차 (3월 15일)약 1,841원/L-59원
시행 6일차 (3월 18일)약 1,830원대/L-70원+

시행 일주일 만에 전국 주유소 80% 이상이 가격 인하 에 나섰습니다. 다만 시행 전 높은 가격에 공급받은 재고가 남아 있어 즉각적인 대폭 인하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

주유소 가격은 유통마진, 재고 시기, 입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려면 오피넷(OPINET) 에서 실시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유비, 한 달에 얼마나 절약될까?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출고가가 리터당 109~408원 내려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기준).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가격은 유통마진에 따라 다르지만, 시행 6일 만에 전국 평균 약 70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게 내 지갑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월간 절약액 시뮬레이션

월 주행 거리연비 12km/L 기준L당 100원 절감 시
500km약 42L약 4,200원
1,000km (평균)약 83L약 8,300원
1,500km약 125L약 12,500원
2,000km (출퇴근 多)약 167L약 16,700원

월 1,000km를 주행하는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한 달에 약 8,300원, 연간으로는 약 10만원 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세한 주유비는 유류비 계산기에서 내 차량 연비와 주행 거리를 입력해 직접 계산해보세요.

유류비 계산기

내 주행 거리와 차량 연비로 월별 주유비를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기름값의 60%가 세금이라고?

최고가격제를 이해하려면 기름값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휘발유 1리터 가격이 1,800원이라면:

구성 요소금액(원)비율
원유 도입 원가약 55031%
정제·유통 마진약 1609%
교통에너지환경세52929%
주행세 (교통세의 26%)1388%
교육세 (교통세의 15%)794%
수입부담금161%
부가가치세 (10%)약 1649%
관세 (3%)약 171%
세금 소계약 943약 52%

교통에너지환경세(기본세율 529원)는 국제유가와 무관하게 L당 고정 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 정부가 탄력세율(−7%)을 적용 중이어서 실제 부과액은 약 492원입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유가가 떨어져도 이 세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만큼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기름값 구조와 국제유가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제유가와 기름값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이 선택의 기회비용: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시나리오휘발유 소매가 추정월 1,000km 주행 시 월 주유비
최고가격제 시행약 1,830원/L약 152,000원
미시행 (현 추세 유지)약 1,950원/L약 162,000원
미시행 (추가 상승)약 2,100원/L약 175,000원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월 주유비가 1~2.3만원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2~28만원 차이입니다.

물론 최고가격제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유사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 물량 확보 경쟁 등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여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별도의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주유소 휘발유 소매가가 1,800원대로 내려가면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도 최고가격제 적용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출고가에 적용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여기에 유통마진이 더해지므로 최고가격보다 100~150원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LPG(가스차)도 최고가격제 대상인가요?
현재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3개 품목입니다. LPG(부탄)는 별도의 가격 안정 대책이 검토 중이지만 현재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기름값상한제와 석유 최고가격제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이며, 언론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또는 '기름값 상한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품귀 현상이 올 수 있나요?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13일~5월 12일 동안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월간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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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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