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많이 하는데 수당을 따로 안 줘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50% 가산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 지급 의무
법정 근로시간
| 항목 | 기준 |
|---|---|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이 시간을 초과 하면 연장근로(야근)입니다.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비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 유형 | 가산 비율 |
|---|---|
| 연장근로 (8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 처벌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민사책임 | 체불임금 + 지연이자 연 20%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과태료 |
사업주가 야근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규모 | 연장근로수당 |
|---|---|
| 5인 이상 | 통상임금 × 150% (가산 포함) |
| 5인 미만 | 통상임금 × 100% (가산 없음) |
5인 미만이라도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이 없을 뿐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야근·휴일 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을 초과 하면 추가 수당 지급 필요
- 포괄임금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효
- 판례에서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해석 하는 추세
연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lex 블로그
야근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항목 | 금액 |
|---|---|
| 2026년 최저시급 | 10,030원 |
| 연장근로 시급 | 15,045원 (10,030 × 1.5) |
| 야간 + 연장 시급 | 20,060원 (10,030 × 2.0) |
월급 300만원 기준 (시급 환산 약 14,500원)
| 연장근로 시간 | 추가 수당 |
|---|---|
| 월 10시간 | 약 72,500원 |
| 월 20시간 | 약 145,000원 |
| 월 40시간 | 약 290,000원 |
야근수당 안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단계: 증거 확보
- 출퇴근 기록 (출입증, 메신저 로그 등)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2단계: 회사와 상담
- 인사팀에 문의
- 서면으로 요청 권장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온라인 신고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명령
- 회사가 불응 시 형사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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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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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회사가 야근 지시를 안 했다고 하면요?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는 합법인가요?
야근수당 신고하면 불이익 받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5인 이상 사업장: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통상임금의 150%)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포괄임금제: 실제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필요
- 5인 미만: 가산 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 (연장근로 자체는 지급)
- 대응: 증거 확보 → 회사 상담 → 고용노동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