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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2월 2일

지급명령신청, 소송비용 1/10로 못 받은 돈 돌려받는 6단계 절차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10, 송달료 6회분만 내면 법원 출석 없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대응까지 알아보세요.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째 연락을 피합니다.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1,000만원을 석 달째 안 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출석 한 번 없이, 소송 비용의 1/10 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급명령이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채권 회수 방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 을 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소송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3대 장점

  1. 비용이 저렴합니다 - 인지대(수수료)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6회분만 납부하면 됩니다(일반 소송은 15회분).
  2.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 심사로만 진행되므로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3. 빠르게 처리됩니다 - 빠르면 2~3주 이내에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신청 가능한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빌려준 돈)
  • 물품대금, 용역대금
  • 임금, 퇴직금
  • 임대료(차임), 임차보증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1. 상대방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2. 송달 가능 여부 - 상대방이 해당 주소에서 우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 불명이면 지급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서류비고
지급명령신청서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가능
차용증, 계약서 등채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발송 기록있으면 유리 (필수는 아님)
통장 거래내역금전 이체 증빙

지급명령 신청 절차 6단계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는 것인지), 청구 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기재합니다.

4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청구금액소송 인지액지급명령 인지대 (1/10)
500만원25,000원2,500원
1,000만원50,000원5,000원
3,000만원140,000원14,000원
5,000만원280,000원28,000원
1억원455,000원45,500원

송달료: 1회분 5,500원 x 당사자 수 x 6회분 (2025년 6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4호)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 5,500원 x 2명 x 6회 = 66,000원

5단계: 법원 심사 및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6단계: 확정 및 집행문 부여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응과 강제집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추가로 소송 인지액(기존 납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당초 준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탄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을 부여받아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 채권 압류 및 추심 -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을 압류
  • 동산 압류 - 채무자의 동산(자동차 등)을 압류

소멸시효 연장 효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회비용 분석: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1,000만원 채권 회수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항목지급명령민사소송(1심)
인지대5,000원50,000원
송달료 (원·피고 각 1명)66,000원165,000원
총 비용71,000원215,000원
소요 기간2~3주 (이의 없을 경우)6개월~1년 이상
법원 출석불필요여러 차례 출석
변호사 비용불필요 (본인 신청 가능)선임 시 수백만원
이의 시민사소송 자동 전환-

지급명령은 비용 면에서 민사소송의 약 1/3 수준 이며, 기간은 이의 없을 경우 최대 10배 이상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분쟁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면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청구금액별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이 어려운 경우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거래 은행과 계좌 정보를 알아야 하며,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직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나요?
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다면 빠르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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