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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20일

무기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인데, 왜 월급은 100만원 차이 날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실질적 차이를 임금, 승진, 복지, 퇴직금 4가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년 초과 시 전환 조건과 실수령액 차이까지 확인하세요.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 를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 동료와 월급이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계약직 vs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법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법적 정의는 동일합니다.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경로공채/경력 채용계약직 → 전환
직급 체계정규 호봉/직급별도 직급 또는 단일 직급
승진관리자 승진 가능승진 제한 (사실상 봉쇄)
임금 기준정규직 취업규칙별도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노동부

핵심은 “고용 안정”은 같지만 “처우”는 다를 수 있다 는 점입니다.


정규직 vs 무기계약직 상세 비교

같은 회사, 같은 업무인데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본급 호봉제 적용 별도 급여체계 (10~30% 낮음)
승진 과장→차장→부장 가능 승진 제한 또는 불가
성과급 경영성과급 100% 50~80% 또는 미지급
복지포인트 연 10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또는 미지급
명절상여 기본급 100% 기본급 50% 또는 정액
퇴직금 정규직 호봉 기준 전환 당시 임금 기준
정년 60세 보장 60세 보장 (동일)
해고 보호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 (동일)

실수령액 차이 시뮬레이션

같은 업무, 5년 차 기준으로 비교해봅니다.

항목정규직무기계약직차이
연봉 (기본급)4,800만원4,000만원-800만원
성과급400만원200만원-200만원
복지포인트100만원50만원-50만원
연간 총액5,300만원4,250만원-1,050만원
월 실수령액약 365만원약 295만원약 -70만원

연간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체크리스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전환 대상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

  •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으로 2년 초과 근무
  • 계약 종료 후 재계약까지 공백이 짧은 경우 (연속 근무로 인정)
  • 정확히 2년이 아닌, 하루라도 초과 해야 함

전환 예외 (2년 초과해도 전환 안 됨)

  • 특정 프로젝트/사업 완료까지 기간 정한 경우
  • 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 만 55세 이상 채용된 경우
  •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민주노총


무기계약직 차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현재 판례 동향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별 인정 사례 (2020년 대전MBC)

  • 동종 업무 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차별 위법
  • 대법원, 정규직과 동일 취업규칙 적용 판결

차별 불인정 사례 (2023년 서울대)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 임용 경로 차이로 호봉 차등 합리적

핵심 쟁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별 구제 방법

  1. 노동위원회 진정: 기간제법상 차별 구제 (단, 전환 후에는 적용 안 됨)
  2. 민사소송: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위반 주장
  3.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처우 개선

이 선택의 기회비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10년간 근무한다면?

항목무기계약직 유지정규직 전환 시
10년 총 임금 차이기준+1억원 이상
승진 기회제한적관리자 승진 가능
퇴직금 차이기준+5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액기준+월 10만원 이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회사라면, 적극적으로 전환을 요청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2년 채우면 자동으로 정규직 되나요?
정확히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정규직과 법적 정의는 같지만, 회사 내부 처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야 하며, 정확히 2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고, 민간기업은 채용 공고를 통해 내부 전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무기계약직 차별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차별 시정 제도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촉탁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촉탁계약직은 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입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연봉 차이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계산하기

정리

  • 법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동일
  • 실제 처우 는 임금, 승진, 복지에서 10~30% 차이 발생 가능
  • 계약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예외 있음)
  • 차별 구제는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다름 - 동일 노동 입증이 핵심
  • 장기적으로 정규직 전환 이 경제적으로 유리 (10년 1억원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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