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 를 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 동료와 월급이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법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법적 정의는 동일합니다.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
| 채용 경로 | 공채/경력 채용 | 계약직 → 전환 |
| 직급 체계 | 정규 호봉/직급 | 별도 직급 또는 단일 직급 |
| 승진 | 관리자 승진 가능 | 승진 제한 (사실상 봉쇄) |
| 임금 기준 | 정규직 취업규칙 | 별도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노동부
핵심은 “고용 안정”은 같지만 “처우”는 다를 수 있다 는 점입니다.
정규직 vs 무기계약직 상세 비교
같은 회사, 같은 업무인데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항목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
| 기본급 | 호봉제 적용 | 별도 급여체계 (10~30% 낮음) |
| 승진 | 과장→차장→부장 가능 | 승진 제한 또는 불가 |
| 성과급 | 경영성과급 100% | 50~80% 또는 미지급 |
| 복지포인트 | 연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또는 미지급 |
| 명절상여 | 기본급 100% | 기본급 50% 또는 정액 |
| 퇴직금 | 정규직 호봉 기준 | 전환 당시 임금 기준 |
| 정년 | 60세 보장 | 60세 보장 (동일) |
| 해고 보호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 (동일) |
실수령액 차이 시뮬레이션
같은 업무, 5년 차 기준으로 비교해봅니다.
| 항목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차이 |
|---|---|---|---|
| 연봉 (기본급) | 4,800만원 | 4,000만원 | -800만원 |
| 성과급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복지포인트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연간 총액 | 5,300만원 | 4,250만원 | -1,050만원 |
| 월 실수령액 | 약 365만원 | 약 295만원 | 약 -70만원 |
연간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체크리스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전환 대상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
-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으로 2년 초과 근무
- 계약 종료 후 재계약까지 공백이 짧은 경우 (연속 근무로 인정)
- 정확히 2년이 아닌, 하루라도 초과 해야 함
전환 예외 (2년 초과해도 전환 안 됨)
- 특정 프로젝트/사업 완료까지 기간 정한 경우
- 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 만 55세 이상 채용된 경우
-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민주노총
무기계약직 차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현재 판례 동향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별 인정 사례 (2020년 대전MBC)
- 동종 업무 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차별 위법
- 대법원, 정규직과 동일 취업규칙 적용 판결
차별 불인정 사례 (2023년 서울대)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 임용 경로 차이로 호봉 차등 합리적
핵심 쟁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별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 진정: 기간제법상 차별 구제 (단, 전환 후에는 적용 안 됨)
- 민사소송: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위반 주장
-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처우 개선
이 선택의 기회비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10년간 근무한다면?
| 항목 | 무기계약직 유지 | 정규직 전환 시 |
|---|---|---|
| 10년 총 임금 차이 | 기준 | +1억원 이상 |
| 승진 기회 | 제한적 | 관리자 승진 가능 |
| 퇴직금 차이 | 기준 | +500만원 이상 |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 | +월 10만원 이상 |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회사라면, 적극적으로 전환을 요청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2년 채우면 자동으로 정규직 되나요?
무기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 차별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촉탁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다른 건가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연봉 차이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보세요
정리
- 법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동일
- 실제 처우 는 임금, 승진, 복지에서 10~30% 차이 발생 가능
- 계약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예외 있음)
- 차별 구제는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다름 - 동일 노동 입증이 핵심
- 장기적으로 정규직 전환 이 경제적으로 유리 (10년 1억원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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