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의 정체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매월 떼이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미리 걷어두는 ‘선납금’ 개념이고,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사람마다 다른지 설명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비율 |
|---|---|---|
| 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간이세액표 적용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10%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자동으로 붙으므로, 핵심은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입니다.
매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회사에서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세금표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중요한 이유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 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 연 240만원 |
예시: 월급 3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세금은 3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다를까?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세금이 다른 이유:
- 부양가족 수 차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 여부
- 비과세 항목 차이: 식대, 차량유지비 등 구성 차이
- 간이세액 선택 비율: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 전 직장 소득: 중도입사자는 합산 계산
간이세액 선택 제도
회사에 요청하면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매월 세금 | 연말정산 |
|---|---|---|
| 80% | 적게 냄 |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 | 표준 | 환급/추납 적당 |
| 120% | 많이 냄 | 환급 가능성 ↑ |
→ 세금을 미리 많이 내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원리
매월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은 미리 낸 세금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 추가 납부
환급받으려면?
- 공제 항목 챙기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부양가족 정확히 등록: 소득 없는 가족 확인
- 연금저축/IRP 납입: 세액공제 최대 활용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요?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바로 세금이 줄어드나요?
간이세액 80% 선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입사자인데 세금이 유독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미리 걷어두는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매월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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