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의 정체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매월 떼이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미리 걷어두는 ‘선납금’ 개념이고,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사람마다 다른지 설명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비율 |
|---|---|---|
| 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간이세액표 적용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10%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자동으로 붙으므로, 핵심은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입니다.
간이세액표란?
회사에서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 과 부양가족 수 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세금표입니다.
간이세액표 예시 (2026년 기준)
| 월급여 (비과세 제외) | 부양가족 1명 | 부양가족 2명 | 부양가족 3명 |
|---|---|---|---|
| 300만원 | 약 4.8만원 | 약 2.5만원 | 약 1.5만원 |
| 400만원 | 약 12.4만원 | 약 8.5만원 | 약 5.8만원 |
| 500만원 | 약 24.3만원 | 약 18.7만원 | 약 14.5만원 |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중요한 이유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 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 연 240만원 |
예시: 월급 3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세금은 3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다를까?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세금이 다른 이유:
- 부양가족 수 차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 여부
- 비과세 항목 차이: 식대, 차량유지비 등 구성 차이
- 간이세액 선택 비율: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 전 직장 소득: 중도입사자는 합산 계산
간이세액 선택 제도
회사에 요청하면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매월 세금 | 연말정산 |
|---|---|---|
| 80% | 적게 냄 |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 | 표준 | 환급/추납 적당 |
| 120% | 많이 냄 | 환급 가능성 ↑ |
→ 세금을 미리 많이 내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원리
매월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은 미리 낸 세금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 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 추가 납부
환급받으려면?
- 공제 항목 챙기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부양가족 정확히 등록: 소득 없는 가족 확인
- 연금저축/IRP 납입: 세액공제 최대 활용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요?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바로 세금이 줄어드나요?
간이세액 80% 선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입사자인데 세금이 유독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미리 걷어두는 것이며,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매월 세금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내 예상 소득세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