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월 급여,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여 2026년 기준 예상 월 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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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공제 내역
국민연금 (4.5%)126,000 원
건강보험 (3.545%)99,260 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12,850 원
고용보험 (0.9%)26,990 원
소득세 공제 내역
소득세68,190 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6,810 원
총 급여 (세전)3,000,000 원
총 공제액- 340,100 원
예상 실수령액2,659,900 원월급 3,000,000원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659,900원(실수령률 88.7%)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는 회사별 수당, 상여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는 급여명세서 검증, 연말정산 예상, 부양가족 공제 효과 확인에 자주 활용됩니다.
근로소득세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었던 세금(원천징수액)과 실제 1년간의 소득 및 공제를 확정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네,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육아수당(월 20만원 이하) 등이 대표적이며, 이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총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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