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안 들어줘도 되냐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4대보험, 왜 의무인가요?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보험 | 목적 | 관련 법 |
|---|---|---|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국민연금법 |
| 건강보험 | 의료비 부담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 고용보험법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ZUZU
미가입 시 사업주 처벌
과태료
| 보험 | 과태료 한도 |
|---|---|
| 국민연금 | 최대 50만원 |
| 건강보험 | 최대 500만원 |
| 고용보험 | 최대 300만원 |
|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
형사처벌
| 보험 | 처벌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료 소급 징수
미가입이 적발되면 최대 3년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뿐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근로자와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 위반입니다.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잡이스
미가입 시 근로자 불이익
1. 실업급여 못 받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2. 산재 발생 시 보상 문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
- 공단이 보상 후 사업주에게 최대 50% 구상
3.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
- 노후 연금 수령액 감소
- 최소 가입기간(10년) 미충족 시 연금 못 받을 수 있음
4. 건강보험 혜택 불안정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 증가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어려움
신고 방법
신고 기관
| 보험 | 신고 기관 | 연락처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 1350 |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위 연락처로 상담·신고
- 온라인: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 방문: 관할 지사/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후 절차
- 공단/고용노동부 조사
- 미가입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 보험료 소급 징수 + 과태료 부과
- 불응 시 형사고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두루누리
4대보험료 부담이 걱정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지원 |
|---|---|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 ✅ |
|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 |
| 신규 가입 근로자 | 보험료의 80~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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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프리랜서도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사장이 4대보험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하죠?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나중에 소급 가입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1인 이상 고용 시)
- 미가입 시: 과태료 + 소급 징수 + 형사처벌 가능
- 근로자 불이익: 실업급여 X, 산재 보상 문제, 연금 공백
- 신고: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1350)
-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 80~90% 감면 가능